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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선사용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Problems of the Pre-use of Annual Leave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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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당해 연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그 해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인 휴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 해에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연차휴가 선사용은 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원활한 휴가사용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최근 일부기업에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실시하며 연차휴가 선사용 후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는 선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의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일수는 다음 해의 휴식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선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실시될 것이 필요하다. 또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휴가 발생 전에 중도퇴직하는 경우 선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퇴직시의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게 될 때, 그 공제금의 성격은 다음 해 대체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결근일에 해당하는데도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의 공제금 즉 결근일에 지급된 금전은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연차휴가 선사용으로 인해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미리 소진됨으로써 다음 해의 휴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그 운용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선사용 약정은 그 효력이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 입법개선안으로 현재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해 적용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연차휴가일수 일부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자동적으로 이월·저축되도록 하고 이월·저축된 연차휴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 경과시 연차휴가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선사용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Pre-use of annual leave means that employees who have used all of the annual leave granted in that year need additional leave in advance of the annual leave scheduled for the following year. Pre-use of annual leave, although not stipulated by law, has recently made it possible for some companies to pre-use their annual leave on the grounds that it helps them use it smoothly. Pre-use of annual leave is conducted through the employee's claim and the employer's approval. In the event that the employee retires before the next year's annual leave occurs, the employee agrees that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pre-used annual leave should be deducted from wages or severance pay. Deduction from wages or severance pay for the pre-use of annual leav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full wage payment and will require genuine consent from employees. The legal nature of deductions deducted from wages or severance pay for the number of days of the pre-use of annual leave is considered to be a return for unjust enrichment, since wages are paid even if they are absent because there is no annual leave to replace next year. In addition, the average wage for calculating severance pay shall be calculated by deducting wages paid for the number of days of the pre-use of annual leave within three months prior to retirement. Although the pre-use of annual leave is for employee's convenience, next year's annual leave is not guaranteed as the pre-use of annual leave in advance of next year. Pre-use of annual leave is not guaranteed by the free will of employees and is feared to abuse the authority of the employers. Considering this and other factors, the pre-use of annual leave is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s annual leave system.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s annual leave system instead of using illegal pre-use of annu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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