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The Point Issues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Gando and the Meaning of Border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f 1962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연구는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그 간의 연구현황과 2000년대초 1962년 비밀리에 체결된 소위 <조중 변계조약>의 간도연유권문제 논의에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간도영유권문제는 1880년대 조선과 청 간의 정식 외교문제로 대두된 이래 1909년 <청일 간도협약>과 1910~1945년의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인하여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1945년 남북 분단과 1948년 남북 정부수립 이래 영토회복 또는 국토통일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간의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1909년의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함으로써 간도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 즉 그 결과 종래 조선이 주장하던 간도(동간도)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청(중국)에 귀속된 듯한 현재의 상태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중국에게 법적 권원이 없으므로 현재의 상태는 1880년대와 마찬가지로 영유권분쟁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양측이 무효인 청일 간도협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경조약으로 유효한 국경획정을 하여야 한다는 논조가 핵심이었고, 이와 아울러 무효인 간도협약을 추진한 일본의 침략주의적 저의나 조약체결과정, 또는 조선의 간도에 대한 권원을 확인·강조하기 위한 조선과 간도와의 다양한 관련성 등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이 1962년 <변계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획정하면서 이 조약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비밀조약으로 하였는데, 2000년 이 <변계조약>의 중국어본이 우연한 기회에 한국측에 입수되어 이와 관련된 사실확인과 법적문제들이 검토되었다. 이 <변계조약>으로 간도영유권이 중국측에 넘어가기는 하였지만 백두산 천지와 두만강 수계에 있어서는 과거의 <간도협약>보다는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한편 이 <변계조약>은 국제법상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효하게 성립·적용되는 조약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계조약>의 국제법 논리체계상의 의의는 1909년의 <간도협약>은 한국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1962년 <변계조약>에 의하여 북한과 중국에 의하여도 공식적으로 무효화 또는 실효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조약이 한국에 알려진 2000년 이후부터는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하려는 연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 <변계조약>의 향후 간도영유권문제 연구에서의 법적 의의와 그에 따른 논의의 쟁점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를 기초로 그 이전의 연구쟁점과 그 이후의 연구쟁점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자에 있어서는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 감계회담, 백두산정계비, 고지도와 관련한 논의와 관련하여 그 간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또 후자에 있어서는 <조중 변계조약>이 유엔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으로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의 어떠한 기관에서도 원용할 수 없고, 또한 남북한 통일시 통일한국의 동 조약의 국가승계 여부가 문제되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없어 국제법정책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Gando was claimed as a diplomatic issue between Choson(Korea) and Qing(China) in 1880’s. In the state which the issue was not solved by the two parties, Qing and Japan concluded the ‘Gando Agreement’ in 1909 and Choson could not set things righ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from 1910 to 1945. After Korea was liberated and divided into two Koreas in 1945 and the two Koreas formed each governments, the Gando issue was considered in an aspect of the unification of nation or territory, The studies on the Gando issue had been focused on verification for the invalidity of Gando Agreement of 1909 to indicate that present situation which seems that Gando vests in China is illegal or unrightful and so a new valid treaty is required, as good as 1880’s treaty, to replace the invalid Gando Agreement. And also various related studies have proceeded such as on the intention of Japan in the process of the treaty an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Gando to confirm and emphasize Korea’s title to Gando. Meanwhile, the DPRK(North Korea) and the PRC(China) concluded a border treaty in 1962, but they agreed not to make public and not to register with the UN Secretariat. This secret treaty was obtained by chance by South Korea and reviewed its legal aspect with the confirmation of fact. According to the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Gando belonged to China but North Korea benefited in Cheonji(천지) Lake and Tumen River comparing to the Agreement of 1909. But this treaty is completely valid between the two parties in legal aspect. Since the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f 1962 nullified or invalidated the agreement between Qing and Japan of 1909, since then or at least after 2000 when the treaty became known to South Korea, the study to verify the invalidity of the agreement of 1909 in South Korea side from a legal point of view. Based on these criteria, the previous issues and the following issues are classified; the former includes, for example, the invalidity of the Gando Agreement, border-demarcation talks between Choson and Qing in 1880’s, border monument on Beakdusan Mountain and old maps drew by various countries including western European countries. Whereas the fact that the treaty has never registered with the UN Secretariat does not allow the two parties to invoke it before the UN bodies according to Article 102 of the UN Charter and the matter of state succession of the treaty will come into question, which there is no established rule in international law about, therefore, should be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policy as an issues of the latter.

참고문헌 (110)

  1. 김동욱,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 (71), pp.241~262 (200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2. 姜錫和, "朝鮮後基 咸鏡道의 地域發展과 北方領土意識", 박사, 국사학, pp.1996
  3. 국토통일원, "백두산 및 간도지역의 영유권의 문제" (1969)
  4. 국회도서관,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 ~ (1975)
  5. 김경춘, "조선조 후기의 국경선에 대한 일고", 백산학보, (29) (1984), 백산학회
  6. 김득황, "백두산과 북방강계" (1987), 사사연
  7. 김득황, "조선의 북방강계에 관하여", 백산학보, (41) (1993)
  8. 김명기, "청일간도협약의 무효", 고시계 (1985)
  9. 김명기, "통일한국의 북중 국경선 조약의 승계에 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4(3-4) (2006), 외교부
  10. 김명기, "국제법상 중국의 간도불법점거에 대한 대중국 항의의 필요성과 요건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85), pp.343~367 (2009), 백산학회
  11.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 문제, In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김명기", 법제처, ~ (2001)
  12. 김영관,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 검토-「新訂分道 大韓帝國地圖」(1908)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53) (1999), 백산학회
  13. 김우준, "유럽 사료를 통해 본 서간도문제", 간도학보, (창간) (2004), 간도학회
  14. 김원수,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 일본의 만한정책과 연계하여 -", 동북아역사논총, (26), pp.263~295 (2009), 동북아역사재단
  15. 김원수, "간도문제와 간도협약의 글로벌 히스토리, 1907-1909 - 전지구적 국제관계와 연계하여 -", 사회과교육, 49(1), pp.71~82 (201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6. 김종헌,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 동북아역사논총, (25), pp.7~38 (2009), 동북아역사재단
  17. 남동현,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효력과 Cyber VANK의 기능", 과학기술법연구, 11(2), pp.243~299 (2006), 과학기술법연구원
  18. 노계현, "간도협약에 관한 외교사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11(1) (1966), 대한국제법학회
  19. 노계현, "한국외교사연구" (1976), 해문사
  20. 노계현, "한국외교사론" (1984), 대왕사
  21. 노계현, "조선의 영토" (199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2. 노계현, "한민족의 북방영역-오늘과 내일" (2005), 북방문제연구소
  23. 노계현, "간도영유권분쟁사" (2006), 한국연구원
  24. 조-중 변계조약의 내용과 그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노계현", 통일부, ~ (2005)
  25. 노영돈,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과 한국의 간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40(2) (1995), 대한국제법학회
  26. 노영돈, "19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V)" (1995), 통일원
  27. 노영돈, "한국의 북방영토" (1998), 백산자료원
  28. 노영돈, "소위 간도협약의 법적 효력", 인천법학논총, 3 (2000),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9. 노영돈,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간도학보, (창간) (2004)
  30. 노영돈, "한중 간도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 시효문제", 백산학보, (71) (2005), 백산학회
  31. 노영돈,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82), pp.229~261 (2008), 백산학회
  32. 노영돈, "간도영유권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백산학보, (84), pp.217~246 (2009), 백산학회
  33. 노영돈, "중국의 두만강지역개발 및 출해권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89), pp.197~225 (2011), 백산학회
  34. 동북아역사재단, "中-朝, 中-蘇, 中-蒙 관계條約, 協定, 議定書 집성" (2007)
  35. 박선영, "近代 東아시아의 國境認識과 間島 - 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 (32), pp.199~234 (2004), 중국사학회
  36. 박선영, "秘密의 解剖-朝鮮과 中國의 國境 條約을 中心으로-", 중국사연구, (38), pp.195~224 (2005), 중국사학회
  37. 朴 宣, "소련이 ‘간도 지역을 북한의 영토로 획정’한 중화민국 외교부 사료와 간도문제에 대한 연구 과제", 중국사연구, (43), pp.291~303 (2006), 중국사학회
  38. 박선영, "서간도, 동간도가 명기된 참모본부 지도에 대하여: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새롭게 발견한 간도 자료", 동양사학연구, (101), pp.299~318 (2007), 동양사학회
  39. 박선영, "歷史의 運命 -間島協約 締結의 歷史와 現場-", 중국사연구, (49), pp.261~273 (2007), 중국사학회
  40. 박선영, "중화민국 내정부 지도로 본 백두산정계비 ― 중화민국 중앙연구원에서 새롭게 발굴한 간도 자료 ―", 동양사학연구, (105), pp.295~313 (2008), 동양사학회
  41. 박선영, "간도협약의 역사적 쟁점과 일본의 책임", 중국사연구, (63), pp.167~204 (2009), 중국사학회
  42. 박성순, "間島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동양학, (56), pp.73~101 (2014), 동양학연구원[DOI]
  43. 박용옥, "백두산정계비 건립의 재검토와 간도영유권", 백산학보, (31) (1985), 백산학회
  44. 배성준,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43), pp.339~357 (2008), 동양학연구원[DOI]
  45. 서길수, "간도협약 직전(1908) 청국의 백두산 국경 날조사건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83), pp.549~600 (2009), 백산학회
  46. 송병진, "북중국경조약과 해양경계획정협정의 승계 문제", 외법논집, 38(4), pp.23~44 (2014), 법학연구소[DOI]
  47. 신각수, "영토분쟁에 있어서 지도의 증거력-국제판례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6(1) (1981), 대한국제법학회
  48. 신기석,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1979), 탐구당
  49. 선즈화(沈志華), "‘중 · 북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아태연구, 19(1), pp.33~74 (2012), 국제지역연구원[DOI]
  50. 안종욱, "백두산 부근 지도의 경계 표시 현황과 기원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6(2), pp.175~194 (2017), 한국지리학회[DOI]
  51. 양태진, "한국국경영토관계문헌집" (1979), 갑자문화사
  52. 양태진, "한국의 국경연구" (1981), 동화출판공사
  53. 양태진, "한국영토관계 문헌목록", 영토문제연구, (창간) (19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54. 양태진, "민족지연(民族地緣)으로 본 백두산 영역고찰", 백산학보, (28) (1984), 백산학회
  55. 양태진, "한국영토관계문헌목록(문서편)", 영토문제연구, 2 (198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56. 양태진, "한국변경사연구" (1989), 법경출판사
  57. 양태진, "1902년 간도변계호적안" (1992), 법경출판사
  58. 양태진, "우리나라 영토이야기" (1994), 대륙연구소출판부
  59. 유봉영,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 백산학보, (13) (1972), 백산학회
  60. 유정갑, "북방영토론" (1991), 법경출판사
  61. 육락현, "간도영유권관계자료집 1 및 2", 백산문화 (1993)
  62. 육락현,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영유권", pp.1987~ (1987), 백산자료원
  63. 이강원,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ㆍ土門江ㆍ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한국학, 30(3), pp.91~118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DOI]
  64. 이규수, "일본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 담론201, 9(1), pp.63~96 (2006), 한국사회역사학회
  65. 이근관, "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5(4), pp.117~144 (2010), 대한국제법학회
  66. 이돈수, "18세기 서양고지도 속에 나타난 북방영토", 간도학보, (창간) (2004), 간도학회
  67. 이돈수, "외국고지도에 나타난 ‘토문강’을 통해본 조청 국경 연구", 2013년 12월 19일 한국간도학회 학술세미나 『간도영유권 분쟁의 제 문제 분석』 (2013)
  68. 이명용, "말 못하는 영토권 변수" (1990), 보문사
  69. 이명종,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p.311~344 (2013), 동아시아문화연구소[DOI]
  70. 이명종, "17·18세기 조선에서 ‘만주=故土’ 의식의 출현과 전개", 동아시아문화연구, (58), pp.213~238 (2014), 동아시아문화연구소[DOI]
  71. 이범관, "淸·日 間島協約의 不當性과 間島領有權問題의 解決方案(中)", 한국지적학회지, 26(1), pp.265~281 (2010), 한국지적학회[DOI]
  72. 이범관, "朝·淸 國境定界交涉과 北方領土意識에 關한 硏究(下)", 한국지적학회지, 26(2), pp.225~241 (2010), 한국지적학회[DOI]
  73. 이석우,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론적 제언", 백산학보, (72) (2005), 백산학회
  74. 이석우,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연구", 백산학보, (74) (2006), 백산학회
  75. 이성환, "간도문제와 ‘대고구려국’ 구상", 백산학보, (74) (2006), 백산학회
  76. 이성환,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時論)적 연구 - ‘간도협약’의 재검토를 통해서 -", 동북아 문화연구, 1(14), pp.563~588 (2008), 동북아시아문화학회[DOI]
  77. 이성환, "일본의 간도 정책: 일본외교문서를 중심으로(1906~1909)", 대한정치학회보, 25(1), pp.185~206 (2017), 대한정치학회[DOI]
  78. 이왕무, "통감부시기 간도의 경계 분쟁과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의 역할", 역사와경계, (100), pp.113~136 (2016), 부산경남사학회
  79. 李日杰, "間島協約에 관한 연구 : 韓·中 領有權紛爭을 둘러싼 日·淸 交涉過程을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 pp.1991
  80. 이일걸, "한청변계선후장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37(1) (1992), 대한국제법학회
  81. 이일걸, "간도협약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37(2) (1992), 대한국제법학회
  82. 이일걸, "한국의 북방영토" (1998), 백산자료원
  83. 이일걸, "間島協約 締結 100년의 回顧와 展望", 백산학보, (85), pp.203~267 (2009), 백산학회
  84. 이일걸, "한국이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 분석", 2013년 12월 19일 한국간도학회 학술세미나 『간도영유권 분쟁의 제 문제 분석』 (2013)
  85. 이일걸, "백두산정계비 설치의 숨겨진 실상-동위토문 서위압록의 실체 규명을 중심으로", 2014년 12월 9일 한국간도학회 창립 10주년 학술회의 발표문 (2014)
  86. 이장희, "통일후 조중국경조약의 국가승계문제", 백산학보, (91), pp.243~286 (2011), 백산학회
  87. 이재은,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한중국경 및 만주 -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의 서양 지도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3(3), pp.21~35 (201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88. 이진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논총, 39(1), pp.337~361 (2015), 법학연구소[DOI]
  89. 이한기, "한국의 영토" (1969), 서울대학교출판부
  90. 이현조,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2(3), pp.177~202 (2007), 대한국제법학회
  91.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 (2011), 혜안
  92. 임계순, "한국의 북방영토" (1989), 백산자료원
  93. 임학성, "20세기 초 ‘間島’ 지역에 거주한 朝鮮人에 대한 戶口調査와 그 의미", 한국학연구, (30), pp.357~384 (2013), 한국학연구소
  94. 임학성,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移住韓人들의 생활 양태 - “楚山江北戶籍”(1902년) 자료의 분석 사례 -", 동북아역사논총, (46), pp.192~220 (2014), 동북아역사재단
  95. 정경수, "간도협약과 취득시효", 법학논총, 22(2), pp.373~404 (2010), 법학연구소[DOI]
  96. 정인섭, "統一後 한러 국경의 획정", 서울국제법연구, 14(1), pp.55~88 (2007), 서울국제법연구원
  97. 정인철, "서양고지도와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를 통해 살펴본 조선후기의 북방영토", 한국지도학회지, 16(2), pp.1~11 (2016), 한국지도학회
  98. 조광, "조선후기의 변경의식", 백산학보, (16) (1974), 백산학회
  99. 조광, "한국의 북방영토" (1989), 백산자료원
  100. 조병현, "間島領有權 主張의 地籍學的 범圍 分析", 백산학보, (90), pp.185~211 (2011), 백산학회
  101. 최덕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역사문화연구, (31), pp.203~242 (2008), 역사문화연구소
  102. 최장근, "한국의 북방영토" (1998), 백산자료원
  103. 최장근, "일제의 간도정책에 관한 성격 규명 - 「조선 간도 경영 안」을 중심으로 -", 일어일문학, (43), pp.353~364 (2009), 대한일어일문학회[DOI]
  104. 최장근, "‘통일한국’에 있어서 ‘조중변계조약’의 위상 - 정치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분석 -", 동북아 문화연구, 1(20), pp.211~225 (2009), 동북아시아문화학회[DOI]
  105. 최장근, "간도의 중국관할 경위 - 篠田治策의 간도론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 일본근대학연구, (49), pp.269~292 (2015), 한국일본근대학회[DOI]
  106. 최장근, "일제의 간도침략 의도와 ‘동부 동간도’ 명칭의생성에 관한 검증", 일본근대학연구, (57), pp.289~306 (2017), 한국일본근대학회[DOI]
  107. Luke T. Chang, "China’s Boundary Treaties and Frontier Dispute" (1982), Oceana Publications
  108. 東北師範大學 東北民族与疆域硏究中心-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 , 東北民族与疆域硏究, (3) (1999)
  109. 高永一, "中國朝鮮族歷史硏究 參考資料滙編 第1集" (1989), 延辺大学出版社
  110. 張其昀, "中國歷史地圖 上冊" (1980), 中國文化大學出版部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