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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근세 어업에서 본 「漁場請負制」와 울릉도 어업

The Contracting Out a Fishing Ground and the Fishery in Ulungdo from the Viewpoint of Japanese Medieval and Modern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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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일본 어업은 무로마치시대부터 어장관리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에도시대를 거치는 동안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근세 어업의 특징은 전국 각지에서 어장의 경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빈번한 다툼과 남획방지를 위한 어업법의 탄생이었다. 이를테면 『律令要略』의 「山野海川入會」처럼 어장의 경계규정과, 연근해어업에 대한 어로규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세 어업에서는 자유롭게 어로가 가능한 근해(오키아이, 沖合)어업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어장이 울릉도 어장이었다. 일본 伯耆藩의 재지영주나 어민들에게 울릉도어장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족자원이 풍부한 근해어장이었다. 일본 내에서 경쟁자 없이 배타적 독점 가능성이 확실하고,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어장이었다. 일련의 진행과정 속에서 17세기 초 호키에서 오야(大谷)씨와 무라카와(村川)씨가 울릉도 도해면허를 막부로부터 받아낸다. 이들의 의도는 각 번의 어업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어로가 가능한 울릉도 어장을 선점하여 어업상의 이득을 독점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부가 발급한 울릉도 도해면허는 오야씨와 무라카와씨에게 울릉도 영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다. 즉 호키로부터 비교적 원거리 근해어장에 속하는 울릉도 도해면허는 육지에서 영토의 영유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업허가(=「漁場請負權」)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어업규정이었다. 한편 독도 어장은 울릉도의 그것과 비교해서 매우 열악한 어업환경을 가진 섬이었다. 따라서 당시에 호키의 어부들에게는 울릉도 어장만이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독도 어장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독도 어장은 울릉도 어장과 비교해서 경제적 가치가 낮고 배타 독점적 점유와 이용의 필요성이 낮은 어장이었기 때문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막번체제에서 어떠한 권력도 어업의 배타적 독점권과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타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어장의 이용을 허가하는 「어장청부권」이 미칠 수 없는 권외의 섬이었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d the divergence of Japanese fishery and the control of its fishing place from the 14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 The Japanese fishery formed the control of fishing place in the Muromatsi period and developed the various fishery in several districts during the Edo period. The issue of license for crossing Ulungdo by Edo-bakuhu not implied that Oya and Murakami got the possession of Ulungdo. It is only the permission to use the fishing banks of Ulungdo. Rather, it is the Bakuhu's tremendous mistake that the Joseon fishery was guaranteed from Japanese. Dokdo is the island that is no comparison with Ulungdo and has the deteriorated environment. Therefore, Houki fishers have neglected Dokdo during long time and interested in the Ulungdo. Perhaps, Japanese fishers seem to think of Dokdo as the fishing bank of Ulungdo. Because Dokdo is economically worthless and is no the necessity to use and posses as compared with Ulungdo. Consequently, the issue of license for crossing Ulungdo that is the inshore fishing bank afar off Houki is not the recognition of its dominium but the guarantee of fishing licenses. Because these two islands belong to Joseon and no power was able to argue the dominium and proprietorship of two islands under Bakuh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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