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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개입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Court System Relating To Domestic Viole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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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좁게는 그들의 자녀, 넓게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각종의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정폭력 관련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발적인 조치 내지 협력이 있어야만 대응이 가능하며(소극성), 설령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을 통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의보호조치가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원가정 복귀 후 가정폭력 범죄에 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일시성).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와의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사건과는 별개로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의 반복, 가해자와의 잦은 접촉과 같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복잡성). 이와 같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미국식의 통합형 가정폭력법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우리 형사소송체계 및 가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비추어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사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번의 개입으로 가정폭력을 둘러싼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내에 가칭 “문제해결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가사사건이나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중에도 가정폭력이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문제해결센터에 송치하여 가사조사관의 조력 하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의 신청·사건처리를 위한 조사·가해자 감독 등의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개별 사건의처리는 각 재판부에 맡김으로써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포괄적 지원이 기존의 사법체계와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bstract

Domestic Violenc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it is not only harmful tovictims as well as their children, but also reproduces another violence. Therefore the Congress hasenacted several special legislations about domestic violence. But they are not perfect for theprotection of victims. It results from the passiveness, the temporality and the complexity of theprotection system. Some argue the Inter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 system should beintroduced to overcome the problems. It is, however, not easy because of our judicial system based on adversary structure. That is why I suggest to establish the Problem—Solving Center in theFamily Court. This article is for designing the 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of Problem-Solving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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