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과제
A study on Criminal Justice Agency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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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정보호와 피해자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은 지속적으 로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형사사법기관들의 대응에 근거법률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작 업들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강력범죄에 계속해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여전히 있다. 형사사법기관들의 대응조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하나는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사건 처리절차 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사건 처리 절차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체계 내에서 형사사법기관들의 역할 및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가 재범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향후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어떻게 처 리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검사가 가정 보호사건을 선별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형사사법기관들의 역할 및 대응조치를 변경하는 방안 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 법이 개정되면서 실무상 검사선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사건이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이라는 다 양한 법적 분쟁을 담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담법원 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role and structure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the current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system is how to deal with domestic violence crimes in the early stages by separating the suspect and victims and accurately determining how much the suspects are at risk of recidivism. Nex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change the roles and countermeasure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under the current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As the criminal prosecution law has been revised to revise the prosecution's right to investigate the police, it may be difficult to properly implement prosecutorialism in practice, so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it. Lastly, as domestic violence incidents contain various legal disputes such as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domestic affai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 which can solve them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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