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제한절차의 제한채권 조사·확정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A study on issues regarding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limited claims in limitation proceedings of liability of ship owners
성원제
초록
선주책임제한절차는 선박소유자 등이 공탁한 기금을 제한채권자에게 적절하게 배당하는 것을주된 내용으로 한다. 배당의 전제가 되는 제한채권 조사·확정은 절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있다. 제한채권 조사·확정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선주책임제한절차의 신속성,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적정한 판단, 채권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선주책임제한절차를 다루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간단한 편이어서 실무상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제한채권 조사·확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기일, 사정재판, 이의소송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조사기일에서는 채권자 사이에 통일적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보조기관인 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관리인은 채권의 조사 과정에서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채권신고의 중복 여부, 지위승계 여부와 그 범위를 주의 깊게 파악하는 것도 요구된다. 한편 유류오염손해와 관련된 책임제한사건의 경우 국제기금 측이 자체 조사한 보고서를 유용한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제기금 클레임 청구와 법원 채권 신고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소송은 사정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별개 절차이므로 실무상 법원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나 당사자의 적극적인 증거신청 등이 요구된다.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해하는 청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