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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 대한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 관한 비판적 고찰

Research on the Strategies to Better Respond to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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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선정하고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한 억제정책을 펴고 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질적, 양적 위험성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문제점은 크게 “특례”와 “검사”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형벌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가정폭력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더 많다. 둘째, 가정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정법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검사를 경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즉시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형사사법기관들도 그동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와긴급임시조치를 기피해왔고, 검찰은 적극적인 기소보다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선호해왔으며, 법원은 보호처분의 편향성을 보이고 절차지연을 초래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사건의 구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긴급임시조치의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가정폭력 보호통지’와 ‘가정폭력 보호명령’ 제도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셋째, 가정보호사건체계를 폐지하고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로 양분하고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규정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 넷째, 가정폭력범죄의 실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면 장기적 과제로서 기소강제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범죄에서 파생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영미식의 가정폭력법원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on responding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establish reform measures. After reviewing the statistics related to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 conclude that criminal justice agencies failed to prevent crimes of domestic violence effectively in our society. I think that the reasons of this failure lies on the legal system in Korea. In Korea,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c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ct) provides for special provisions on procedures for the criminal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o regulate offenders and protect victims against domestic violence, this law regulates ①mandatory report, ②emergency measures concerning crimes of domestic violence, ③ad hoc measures, ④urgent ad hoc measures, ⑤home protection cases, ⑥protective disposition, ⑦victim protection orders, ⑧compensation orders. A number of scholars and stakeholders have criticised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ct. First, current law has less concentrate on protecting victims than regulating offenders. Second, urgent ad hoc measures have little effectiveness and some juridical problem. Third, the protective dispositions on the perpetrator cannot contribute to deter recidivism. Finally, until now the victim protection orders have not been used very frequently.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normal criminal case and home protection case. Second, it is needed to do benchmarking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s and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in U.K. Third, it is need to make the victim protection measures more clear to avoid confusion by victim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Fourth, it also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tion of mandatory prosecution policy and the system of domestic violenc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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