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判例 30年의 回顧와 展望 - 行政救濟法: 韓國行政判例의 正體性을 찾아서
In Search of Korean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 Case Law Development on Administrative Remed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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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판례는 ‘살아 있는 구체화된 법’(Eugen Ehrlich)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고 행정법의 흠결과 불비를 보완하여 전체로서 행정법질서를 형성, 향도해 나가는 행정법의 중추적인 원천이다. 특히 행정구제법 분야 행정판례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행정법의 발견과 적용에 대한 병리학적 증례들을 집적한 구체화된 행정법의 보고로서 행정법의 법리와 실무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핵심적 고리 역할을 해왔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행정판례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행정의 행정소송의 문호를 확대하고 국가배상책임과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등 행정상 권리구제를 확충하는 한편 행정판례법을 통한 행정법이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판례는 성장통을 겪기도 했고 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30년간 행정구제법 분야에서 이루어진 행정판례의 발전 동향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행정구제법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판례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형성되어 온 한국행정법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향후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Abstract
Case law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is the cardinal source of law, which as “lebendes Recht” shapes and leads the work of administrative law. It does not merely complement loopholes and shortcomings of statutory laws, but also embodies the Rule of Law vis-à-vis state power and public administr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medy it has been playing the role of connecting law and practice, thus become a precious treasury of pathological precedents and solutions for administrative diseases. During the recent decades, the administrative case law made a remarkable progress towards consolidating the Rule of Law in Korea, by widening access to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inforcing the system of law relating to state liability for damage and compensation for eminent domain. It also made enormous contribution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ough nevertheless, sometimes confronted by obstacles, suffering growing pains. The paper examines and reviews the case law developments mad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medy law during last three decades in Korea and tries to portray the identit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its distinctive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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