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법제도의 방향에 관한 논의 - 독일의 인공지능 정책을 중심으로 -
Discussions on the adv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era and the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 Focusing on Germany's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
송기복
초록
인공지능은 점차 연구의 장(場)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채팅봇, 생체 인식, 스마트 홈, 의료 기기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과 응용은 사회·경제·정치·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 및 얼굴 인증 시스템의 실용화에 따른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산업·의료·금융 분야 등에서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의 위험성,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책임의 문제, 인공지능의 윤리 및 인공지능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연구기관, 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고도의 인공지능 연구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이익과 편리함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산업 분야 등에서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대두로 사회·윤리·법제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래될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법제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기술적 표준화를 통한 인공지능의 설계·제조·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와, 사회·경제·문화 분야 등 학제적 대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기술에 의한 미래의 영향에 관한 융합의 확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 법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독일의 인공지능 정책을 참조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