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Democratic control over municipal police through municipal police committee
박병욱
초록
주민대표성, 정치적 안배성,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시도경찰위원회를 구성을 통하여 제왕적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자치경찰사무의 일반행정 및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그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주민대표성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제안은 이제까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 (수직적 권력분립)에만 치중하여 정작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 즉 참여민주주의를 등한히 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삼원체제 경찰위원회 방식을 모델로 도입된 일본의 공안위원회제도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는 성공하였지만, 주민참여적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가 너무 지나치다는 점이 일본식 자치경찰제도의 한계요소로 지적된다. 논문에서 영국식 자치경찰 삼원체계에 착안하여 시도 경찰위원회에 현직 지방의원이 참여하도록 제안하면서 정치적 안배를 하도록 한 것은 집행기관인 자치경찰의 시도지사로부터의 독립성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성, 대의적 주민참여, 그리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런 제안이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제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왕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의 광범위한 물리적·정보상의 집행권한, 기본권 침해적 사무특성, 최근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의 반대급부로 경찰권의 비대화가 극적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한 때 헌법조문으로 명기되기도 하였으며, 80년대 후반에는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중립화를 선언하는 일까지 있었고, 현재까지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런 점을 살펴보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들의 헌법적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분리의 원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이루는 기관통합형 성격이 가미된 시도경찰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경찰법 등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