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법적상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
Freiheitsbeschränkende Maßnahmen im Infektionsschutzrecht
박원규
초록
2019년 12월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병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당국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격리조치가 그 예이다. 더 나아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까지 외출제한, 접촉제한, 집회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들은 감염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코로나19 병원체를 추가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치들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위험방지법, 즉 경찰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찰법과는 다른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다. 위험의심 상황에서의 조치, 책임자 개념의 확장, 행정청의 개입의무 등이 그 예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출제한, 접촉제한, 집회금지 등 이동제한조치들에 있어서도 감염병예방법의 이러한 특수성들은 고려된다. 독일의 경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여 그 요건과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