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재임용과 심사신청권
The rjght of judging request and the reappointment contract of profess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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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 대학교수 재임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재임용탈락이 행정처분이 아니거나 소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각하하였다. 그러나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4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임용탈락교수에게 임용기대권은 없지만, 심사신청권이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대학교수가 재임용 또는 재계약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와 법원에 심사신청권에 터잡아 처분취소에 관한 재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고는 대학교수 재임용 및 재계약의 합리적인 심사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관한 연구이다.
Abstract
Until now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orean Costitutional Court rejected a request of the professors were left out of the reappointment contract, because their claim has a mistake on the requirement of action. But in 2003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in 2004 the Korean Supreme Court pronounced a sentence upon a professor having right of judgment without right of expectation. Now the dismissed professors have claims for the KCC and the KSC.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reasonable standards and the fair proceedings of the reappointment contract of profess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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