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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도의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고잘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The Reappoin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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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헌법은 교원지위법정주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하여 교수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1975년 유신체제하에서 도입된 교수재임용제는 그 동안 정부나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대학사회에서 축출하는 무기로 악용됨으로써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재임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리적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립대학교원 임용을 순수한 사법적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재임용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재임용행위를 순수한 재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기준이 재임용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방법으로써 복직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문제점에 앞서 교수재임용제도는 외국대학의 경우,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수의 신분보장,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prescribes under Article 31(6) that the status of teachers be determined by statutes. It means that the status of teachers(including professors) may not be unjustly deprived by the Government or private school foundations. However, under the Yushi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law aimed at introducing the professor’s reappointment system. Since then, this system has been misused by the Government or private college found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ntion of lawmakers and the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reappointment system Finally, it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of reappointment system. As a result, it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employment contract of professors not be regarded as a private contract, the accomplishments of professors be objectively reviewed and the order of execution may be the most effective remedy for the illegal or unfair disapproval of reappointment, etc. The Reappointment system needs reappraisal because it may infringe on the academic freedom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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