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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청탁금지법

A review on Anti-graft law from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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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적 아래 청탁금지법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일소시키기 위한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몇몇 공직자의비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떠밀려 입법이 이루어진 결과, 법치주의 이념에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법적용의 대상을 정의가 불명확하다 보니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은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어서,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부정한청탁 및 금품등의수수금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사유로서 사회상규와같은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체계상 사회상규를 구성요건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위법성조각사유로 해석해야 할지도 문제 된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로 해석한다면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사회상규와 동일한 사항을 불필요하게 반복한 결과가 되어 이를독자적으로 규정한 조문의 의의가 상실된다. 반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해석한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시키는 사회상규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회상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둘이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또한 법치주의 관점에서 위임입법은 구체적・개별적 위임이어야 하는데, 수수가능한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상・하한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본래 법취지와 무관하게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령 가능한 가액범위를 결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위반에 따른 처벌 또한 일관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을 가지고 처벌수단을 결정하다 보니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직자등이 상당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청탁금지법이 법치주의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입법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 입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있다.

Abstract

The Anti-graft law was enacted with the aim of restoring public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 eradicating corruption and securing fairnes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without sufficient review and discussion in advance to clear up the social confusion caused by the enforcement of the Anti-Solicitation Act, criticism follows that the legislation is not in line with the rule of law. because it was legislated by public opinion criticizing the corruption of some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he definition of the target of legal application is unclear, it causes confusion about who is subject to specific application. and as a result of using of abstract concepts such as social norms, as a reason for allowing prohibited actions, it does not meet the clarity required by the rule of law. Above all,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the law should be made based on consistent standards, as well as specifying the subject of the law and prohibited acts. when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value, there is a problem that public officials cannot punis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discuss the improvement legislation so that the anti-graft law can achieve its legislative purpose within the scope that the anti-graft law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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