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연구 -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Law on the Prohibition of the Offer and the Granting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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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 금지의 입법 타당성과 합리적 해석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법규의 내용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생겨나고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있게 된 현상이다.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대신 외적 방어와 국가의 재화를 분배하고 생산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결정과 집행이라는 직무만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책은 그 자체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였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공무원에게 상품거래의 결제수단이자 가치저장수단인 금전을 지급하고 원하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이끌어 내는 일은 비용 대비 수익이 매우 높은 거래가 된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은 모두 거래의 대상이 되어 그야말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라는 공동체의 규범질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그에 따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그 공동체는 사멸하게 될 것이다.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국가가 강하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법규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상당부분 이 규범질서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뇌물죄 처벌규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공무원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매수 당하고 싶은 공무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꼭 필요하지만 금지되어 있으면 그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두는 것이다.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친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은 자연스럽게 그 친한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게 된다. 직무관련성은 몰라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난감해 진다.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자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곤란하다.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금품수수 이후에 이익 제공자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하였음을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추가하게 되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은 구성요건 조각사유가 아닌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게 되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외조항의 핵심인 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의 경향에 일치하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그 기준을 음식물 3만원, 부조 10만원 그리고 선물 5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음식물, 부조 또는 선물이라는 이익 제공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essay examines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welfare whether the content of the law on the prohibition of offering and granting of benefits is appropriate for our society. Bribery is an act,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the profession of the official and the monetary economy. The official as a professional means that the holder of this profession has a higher social position. The officials do not need to do any work that produces something material. They are to be the officials only for the defense and distribution of the goods civilians produce. The official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appointment of officials. They determine the state policy. That's why bribery is a big gain. The Inkomm is always bigger than output. In this context, all state policy would be the subject of trade in bribery. For this reason, a strict regulation on bribery is necessary. Otherwise the money would dominate the company and its dependents. That would break the social order. The state successful in the fight against bribery lasts longer than the unsuccessful state. Korea has long held the bribery prohibiting law. It would be a reason for Korea to maintain a 5,000 year history. The bribery can be punished only if the relationship with the service and the existence of the benefit is proved. It is well known thing. If something is very useful but forbidden, make a detour. One makes frequent contacts a close relationship with officials without seeming special reasons. There is no request. The official, who is closely connected with someone in this way, provides something advantageous for his acquaintance. The law on the prohibition of offering and granting benefits has a purpose to prevent this detour. But the law should not be applied strictly.
참고문헌 (28)
- 강만길, "한국근대사" (1992), 창작과 비평사
- 김대환, "청탁금지법과 학문의 자유", 세계헌법연구, 22(3), pp.53~88 (201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성천, "부패범죄의 양상과 사회적 해악성", 중앙법학, 9(1), pp.149~174 (2007), 중앙법학회
- 김영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형벌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8(3), pp.359~383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현수, "부패방지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법과정책, 20(1), pp.209~233 (2014), 법과정책연구원
- 김현희, "캐나다의 부패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영남법학, (42), pp.1~27 (2016), 법학연구소
- 나채준, "미국의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영남법학, (42), pp.29~62 (2016), 법학연구소
- 박성민, "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청탁금지법 제8조와 뇌물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3(4), pp.119~141 (2015), 법학연구소
- 송기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21(3), pp.39~69 (2015),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부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법과정책연구, 15(3), pp.1003~1026 (2015), 한국법정책학회
- 이성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품수수 및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6(2), pp.81~104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주희, "떡값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21(4), pp.449~471 (2013), 법학연구소
- 이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사회상규", 경희법학, 51(4), pp.177~206 (2016), 법학연구소[DOI]
- 임상규,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 개념과 그 문제점", 형사정책, 29(1), pp.97~119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
- 임종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조, 64(9), pp.112~168 (2015), 법조협회[DOI]
- 정형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그 적용대상자와 부정청탁금지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51(4), pp.135~175 (2016), 법학연구소[DOI]
- 정형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52(1), pp.031~074 (2017), 법학연구소[DOI]
- 정혜욱,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2012), 도서출판 소진
- 정혜욱, "법과 사회의 진화론" (2012), 도서출판 소진
- 데트레프 간텐, "우리 몸은 석기시대" (2011), 중앙 북스
- 리처드 랭햄, "악마 같은 남성 - 인간 폭력성의 근원을 찾아서" (1998), (주)사이언스 북스
- 에드워드 윌슨, "사회생물학" (1992), 민음사
- Dieter Grimm, "Recht und Staat der burgerlichen Gesellschaft" (1987)
- Dieter Langewiesche, "Burgertum im 19. Jahrhundert. Deutschland im europaischen Vergleich, Bd. 3" (1988)
- Jane Goodall, "The Chimpanzees of Gombe – Patterns of Behavior" (1986), Belknap Press
- Lothar Gall, "Zu Charakter und Entwicklung der liberalen Bewegung in Deutschland" (1976), Liberalismus
- 丸山真人, "經濟人類學と地域通貨, 地域通貨" (2013), ミネルヴァ書房
- 室田 武, "地域通貨とエコヅ 一, 地域通貨" (2013), ミネルヴァ書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