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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쟁점 재검토

Review of the Issue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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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청탁금지법의 내용상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유권적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상 쟁점과 그 시행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쟁점을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법의 내용을 검토해 볼수록 이 법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인간관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규범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법의 내용이나 절차가 완전하다는 선언은 아니다. 특히 이번 합헌 결정은 9인의 재판관 중 5인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다만, 개별 사항별로는 5인이 일치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을 뿐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사실상 전 국민이고, 기존의 관습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제내용과 규제절차를 개선하여 형벌체계 적합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품 등 수수의 대가는 물론 직무나 지위 관련성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요구·약속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의 범죄구성요건상 불완전성, 공직자 등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준수의 기대불가능성,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규정의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관련성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검토하였고, 그 밖의 규제절차상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possible problems regarding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and the content of the act itself. Reviewing the act, at first I was worried of its possible impact on our society, but at the same time, I could think of a bright future where healthy competition is guaranteed. Although briberies of public officials has been cleaned out through several democratic regimes entail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effort to change, I wish this act would be a little help cleaning out such unhealthy customs. However, the specific regulations in the act should be more rational in order to carry out the act more effectively.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doesn't necessarily guarantee that the content nor procedure of such act is perfect; even some details of the act had been dissented by 5 of 9 judges. As it has been mentioned by consitutional court decision, this act applies to all citizens, and it is against existing custom. Therefore, like it says on the purpose of the act-"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fulfill their duties uprightly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we need to consistently re-examine and revise the act and guarantee it being rational and suitable enough as a criminal law. In addition, we have to reconsider whether regulating briberies and misconducts of public officials only with strict written-law would be solely effective. Strict regulations on criminal law might be a powerful mean to dissuade the person who is right before the choice of action. But if act of bribing or accepting bribery depends on structural defect of society, such briberies and misconducts will rather perpetrated under the surface. Eventually, the risk and cost of bribery might be even higher, possibly resulting in even bigger amount of bribery than before. Therefore, we need to examine the elements affecting the public officials decisions, and revise the act accordingly. For example, we can reward them with pays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ir living costs, or create an atmosphere boosting their self-esteem as a public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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