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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Unlawful Enrichment and Title Trust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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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명의신탁은 종중의 재산을 등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부동산투기 및 조세포탈,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를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하여 명의신탁을 근절하지 못하였다. 명의신탁제도는 우리 민법의 규정과 어울릴 수 없는 제도이다. 명의신탁이 가지는 사회적 폐해를 생각해 볼 때 명의신탁은 근절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어떠한 법적 이익도 귀속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은 민법 제103조를 구체화한 효력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명의수탁자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Recognizing that the title trust of real estate had been abused to hide the property of jongjoong(종중),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1995 which includes the provisions on nullification of contract of trust of real estate and of registration of trust of real estate. It is argued that the law failed to uproot/prevent the trust of real estate mainly because many scholars and case laws are of the view that even in the case where contract of trust of real estate and registration of trust of real estate are invalid, the truster entitles to claim the property rights against the trustee or has the right to request for return of the inappropriately acquired benefits. However, there may be conflict between the trust of real estate and the Korean Civil Law.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adverse effects of the trust of real estate on the society, we should find relevant measures to prohibit it. The measures include one to prevent the truster from getting any legal benefit. We argue that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Law is reflected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hich prohibits the contract of trust of real estate.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prevent truster from claiming for the inappropriately acquired benefits against the trustee because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re considered to be an unlawful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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