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itle Trust Agreement and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되었다. 동법 제4조는 명의신탁을 무효로 규정하고, 명의수탁자(title trustee)가 이를 처분할 경우 제3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자는 신탁 재산 회수가 보장되고 있다. 결국 명의신탁자는 동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민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그러한 형사처벌은 동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명의신탁을 무효로 선언한 의미밖에 없는 부동산실명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대상판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계약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미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었다. 양자 간 명의신탁은 여전히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다른 경우처럼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투기, 탈세,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을 동기로 하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그 동안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죄책을 부인하여 왔다. 대상판결을 통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하여 횡령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은 범죄자인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제공된 재산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그 반환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has been 21 years since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came into force. Article 4 of the same law provides that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and it also recognizes the third party’s acquisition of rights when the title trustee executes it. Meanwhile, for the title truster, the restitution restore of trust property is guaranteed. Eventually, the title truster does not get any public disadvantage other than getting criminal punishment by the same law. However, that kind of criminal punishment was enough only by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at was enacted before the the former law. Then, there is no reason to separately en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hich has only significance that it declared the title trust agreement as invalid, that was admitted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s. However, Supreme Court (2016. 5. 19. sentence 2014do6992) denies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tion which has been the main cause of embezzlement so far. It has already denied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contract.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can still be established, this also has to be changed like the other cases. The title trust agreements motivated by speculation, tax evasion,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have to be seen as action of anti-public order. Supreme Court has been denying the liability of embezzlement for the reason that ownership is devolved about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 attitude of Supreme Court which does not hold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tion responsible for embezzlement can be seen as declaration that the law does not protect the right of the title truster because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action of anti-public order. Supreme Court must not guarantee the right of claim to return the trust property of title truster, whom can be considered as a criminal, but must consider the property which is offered by the title trust agreement contract as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deny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and finally guarantee the object tha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desires to achieve.
참고문헌 (45)
-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 곽윤직, "물권법" (2004),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물권(2)" (1996), 박영사
- 권오창, "주석민법 물권(2)"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용우, "물권법" (2000), 법문사
- 김용한, "물권법론" (1993),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 (1997), 박영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박병대, "민법주해 ⅩⅦ 채권(10)" (2005), 박영사
- 오시영, "물권법" (2009), 도서출판학현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0), 박영사
-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 ~ (1995)
- 강동명, "재판과 판례(제21집, 김수학대구고등법원장 퇴임기념)" (2012), 대구판례연구회
- 고제성, "민형사실무연구(서울북부지방법원 승격기념논문집)" (2004), 서울북부지방법원
- 권오창, "판례연구(제1집)" (1997), 제주판례연구회
-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조, 48(6) (1999), 법조협회
- 권용우, "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법학논총, 30(2) (2006)
- 김문관, "재판연구(제15집)" (2003), 부산판례연구회
- 김미리, "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조, 53(2), pp.172~213 (2004), 법조협회
- 김상용,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고시계, 42(2) (1997), 국가고시학회
-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법률신문 제3149호, ~ (2003)
- 김정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성립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 18 (2009), 대구판례연구회
- 김재환,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청구(대상판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판결)", 재판실무연구, 4 (2011), 수원지방법원
- 김형한,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재판과 판례, 13 (2005), 대구판례연구회
-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1 (1999), 박영사
- 박상기, "형사재판연구(제7권)" (1999), 박영사
- 박상기, "형사재판의 제문제(제7권차, 한성대법관 퇴임기념)" (2014), 형사실무연구회
- 박종두, "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수원지방변호사회지, (7) (1997), 수원지방변호사회
- 박재혁,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사법, 1(12), pp.115~163 (2010), 사법발전재단
- 백정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재판과 판례, 6 (1997), 대구판례연구회
- 서정, "名義信託者가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不動産 自體를 不當利得返還으로 구하는 請求의 可否", 민사판례연구, (26), pp.214~254 (2004), 민사판례연구회
-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38(1) (1997),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민법연구, 5 (1999), 박영사
- 우인성,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범죄성립 여부(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공2013상, 110)", 대법원판례해설, (94) (2013), 법원도서관
- 이동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입법과정에서의 쟁점", 판례연구, 1 (1997), 제주판례연구회
- 이문호, "金融, 不動産實名法(制) 小考 -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과 연관하여 -", 인권과 정의, (395)통권 : 395, pp.122~139 (2009), 대한변호사협회
- 임건면, "契約登記名義信託을 둘러싼 몇 가지 法律的 爭點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23(3), pp.111~141 (2011), 법학연구소
-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성균관법학, 19(1), pp.145~182 (2007), 법학연구소
- 지영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실무연구, 5 (200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4(1)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한기춘,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부산법조, (21) (2004), 부산지방변호사회
- "법고을 LX DVD 2016", 법원도서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