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Die Studie von Namentreuhand - Herausgabe wegen ungerechtfertigter Bereicherung bei einer Vertragsnamentreu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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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명의신탁제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인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그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급부한 것은 부동산의 매수대금이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비록 명의수탁자가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된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거의 20여년이 경과하여 입법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명의신탁의 불법성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실권리자가 등기하도록 명의신탁을 금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명의신탁자의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이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실명법의 개정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Abstract
.Namentreuhand als ein eigenartiges Rechtsinstitut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war seit ca. 100 Jahren nach Rechtsprechung anerkannt. Trotzdem ist die Namentreuhand nach Immobiliennamenrealisierungsgesetz(ING) im Jahre 1995 nichtig geworden, denn die Namentreuhand ist hauptsächlich als ein Mittel der Gesetzumgehung z.B. einer Steuerhinterziehung in Gebrach genommen. Die Vertragsnamentreuhandvereinigung als ein Typ von der Namentreuhand ist abgeschlossen, wenn ein Treugeber mit einem Treunehmer eine Vereinbarung trifft, daß der Treunehmer zu des Treugebers Gunsten eine Immobilie von einem Verkäufer mit Treugebersgeld kaufen soll, daß sich der Treunehmer als Eigentumstitel nicht mit der Treugebersname sondern mit der Treunehmersname im Grundbuch eingragen soll und daß der Treugeber aber im Innenverhältnis mit dem Treunehmer eine Eigentumsmachtbefugnis haben soll. Es ist schwer umtritten, ob der Treugeber die Herausgabe seines Geld wegen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nach §741 KBGB(Koreanisches Bürgerlichesgesetzbuch) bei einer Vertragsnamentreuhand beanspruchen kann, denn die Namentreuhandvereinigung ist nach §4 II S.2 ING ungültig. Nach herrschender Meinung kann der Treugeber die Herausgabe seines Geld verlangen. Meiner Meinung nach soll aber die Herausgabe seines Geld wegen Verstoß gegen Gesetz oder gute Sitten nach §746(Leistung wegen ungerechtliches Grund) KBGB nicht anerkannt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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