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부동산실명법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의 귀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improving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tih main focus on preventing abusive beneficiaries of title holding trusts from receiving economic benefit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탈세에 활용되어 온 부동산명의신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나 부동산 매매대금 등 명의신탁관계에 제공된 이익의 귀속을 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사회적행위인 명의신탁 근절이라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의 귀속을 막는 방안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는 모든 유형의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이익 귀속이 문제된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특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였다.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불법원인급여제도를 중심으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고 불법원인급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살펴본 후, 명의신탁을 근절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의 귀속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use of title holding trusts or nominee trusts for speculative real estate investment and tax evading purposes is still very common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mae (hereinafter the “Name Act”). This is mainly because the beneficiaries of such trusts are still enjoying the economic benefit from these truts. This paper argues that by preventing the malicious beneficiaries from receiving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trust the purpose of the Name Act can be achieved.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all forms of title holding trusts or nominee trusts recognized under the Name Act still allows beneficiaires to keep economic benefit regardless of any ill intent or purposes. Further, the validity of a transfer agreement between a seller and a beneficiary in transaction which involves no existing trust relation was reviewed separately. Fo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ivil Act’s provision (Article 764) prohibiting receipt of economic benefit from illegal cause, this paper introduces the relevant legal theories and court precedents and makes conclusion that the Civil Act’s provision can serve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to prevent abusive and tax evading beneficiaries from receiving economic benefit from their title holding trusts and thus achieve the purpose of the Name Act.

참고문헌 (16)

  1. 김상용, "물권법" (2016), 화산미디어
  2. 김준호, "민법강의" (2020), 법문사
  3. 박동진, "물권법강의" (2018), 법문사
  4.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홍익법학, 15(1), pp.147~170 (2014), 법학연구소[DOI]
  5. 권오상,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70), pp.187~210 (2020), 법학연구원[DOI]
  6. 권오상,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계약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8(3), pp.1~19 (2020), 법학연구소[DOI]
  7.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조, 48(6) (1999)
  8.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고시계 (2006)
  9.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저스티스, 32(3) (1999)
  10.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38(1) (1997)
  11. 오시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0(2), pp.451~487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12. 윤철홍,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과 문제점", 법학논총, 9 (1996)
  13.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성균관법학, 19(1), pp.145~182 (2007), 법학연구원[DOI]
  14. 홍봉주,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일감법학, (36), pp.95~121 (2017), 법학연구소[DOI]
  15.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 재정경제원, ~ (1995)
  16.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제 백서" (1997), 재정경제원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