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행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ocusing on Housing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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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에는 사회보장행정에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그러나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를 때도 어느 것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관하여는 사회의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현대에 와서는 개인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주거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행정법의 관점에서 주거에 관한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주거복지 관련 법령들은 수급 대상자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두지 않은 채 정책의 필요에 따라 대상자들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정된 재원으로 안정적인 복지행정을 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관련 법령을 검토해본다면, 주거복지에서의 중요한 사항은 대상자와 지급요건(기준)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자 정의 규정 마련의 검토로 ‘주거지원필요계층’, ‘주거취약계층’, ‘주거약자’의 정의를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급여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거나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주거권의 확립에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Abstract
In the past,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hould not be applied or should be relaxed. However, even when following the theory of reservation of important matters(theory of essentials), it can be said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according to the context of society as to which is ‘important matter’, and in modern times, providing benefits to individuals is also important. As the housing problem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as a major social problem, 「Framework Act On Residence」 was enacte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in terms of social security. However, despite these attempts, sufficient discussion on housing has not been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ousing Welfare have a big problem in that the system is implemented by revising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orm of listing the recipient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olicy without setting a certain standard for the recipients. This method negatively affects the implementation of stable welfare administration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If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ousing Welfare are reviewed based on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the theory of reservation of important matters(theory of essentials)],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housing welfare are recipient and payment requirements (‘Minimum standard in housing’), and these should be regulated by law. Therefore, as a review of the preparation of the recipient definition regulations, the need to stipulate the definition of “Class in need of housing support”, “Housing Vulnerable Class” and “Housing Disadvantaged Persons” was proposed, and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was reviewed as a minimum standard for those eligible for benefits. This prevents administrative arbitrariness and provides predictability to the recipient, which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substantial hous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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