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Legislation on Old-Age Income Security and ‘Parlamentsvorbehalt’: Focusing on Basic Pens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인 기초연금제는 2014년 7월「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을 거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의「기초연금법안」의 위임규정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의회유보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기초연금법」은 이러한 비판을 일부 반영하여 제정되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의회유보와 관련한 문제는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에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노인 사회보장법제의 형성에 근본규범으로 작용할 헌법상의 노인 사회보장권에 대한 학계의 논의와 판례를 보았다. 특히 판례가 노인 사회보장법제에서의 입법위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보장행정에 의회유보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일반적 의회유보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기초연금법」에 적용하여 의회유보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사회보장권의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반적 논의에 포함되어 검토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논의에 있어 구체적 권리설에 따라 이해하는 입장이 많아지고 있으나, 재정 문제 등을 근거로 하여 추상적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재정 문제는 자유권적 기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견해는 헌법상에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이념과 보장 수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사회보장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노인에게는 자신과 관련된 사회보장법 내용의 형성에 관여할 권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판례는 이와 달리 사회보장권을 추상적 권리에 가깝게 여기고 있어 노인 사회보장법제의 마련에 광범위한 입법재량과 입법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유보 원칙을 통해 입법위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의 일반적인 의회유보 사항은 사회보장법의 기능과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보장법 개념을 통해 도출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및 ‘급여수급권자’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사회적 위험’의 범위 내지 내용에 관한 사항, 국가가 제공해야 할 급여의 ‘재원’과 ‘급여수급의 수준과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기초연금법」은 기준연금액 관련 규정,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관련 규정, 기초연금 수급권자 관련 요건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현 법률의 기준연금액 규정보다 입법예고안의 규정이 기초연금액의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어 현 법률의 기준연금액 규정은 기본권의 최대 실현을 의도하는 의회유보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준연금액 조정, 재정 소요 전망의 세부 절차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있으나 이는 기초연금액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회유보 사항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관한 규정들이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고 있으나, 이들은 중요한 의회유보 사항이다.
Abstract
Basic pension system, one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had been highly controversial until July 2014 when Basic Pension Act came into effect. Criticisms were raised especially against legislative delegation provisions of basic pension bill, which should be examined in the light of a german legal principle ‘Parlamentsvorbehlat’. The existing Basic Pension Act was enacted with the criticisms partially accepted, however there remain such problems in view of Parlamentsvorbehalt that it is still a matter of legal debate. Firstly, this article examined academic discussions and precedents on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social security right of the aged, which acts as a fundamental norm to the preparation of social security legislations for the aged. In particular, it critically reviewed precedents’ understandings of legislative delegation and their influences. In addition, emphasizing the need to apply Parlamentsvorbehalt to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t suggested essential particulars of Parlamentsvorbehalt in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inally, based on this argument, it suggested specific legal improvements for Basic Pension Act. In Korea, there are no specific discussions on the legal nature of social security right of the aged, but only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the legal nature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As of now, social fundamental rights are regarded as concrete rights from the point of majority view, but there is also a contrary view that regards them as abstract rights considering financial problems. However, this contrary view can be refuted in that financial problems exist also in the realization of civil liberties, and it can rather make it more difficult for social fundamental rights to be guaranteed with a high degree and fo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to be fully realized. Therefore, social security right of the aged should be considered as a concrete right, and it should be guaranteed as a right for the aged to be involved in drawing up social security legislations. In this respect the same criticism can be applied to the precedents which deem social fundamental rights as abstract rights and allow expansive legislative discretion and legislative delegation. However, to fully guarantee social security right, legislative delega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some essential particulars according to Parlamentsvorbehalt. Such essential particulars of social security legislations can be drawn through the academic concept of social security law whose key elements represent its function and purpose. In specific the followings are subjects of Parlamentsvorbehalt application; the eligible and the beneficiaries who enjoy social security system, the specific meaning and the detailed scope of social risks which the social security law is supposed to prevent, financial resources for benefits which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kinds and the level of benefits. In this regard the provisions of Basic Pension Act concerning standard pension benefits, adequacy assessment of basic pension benefits and beneficiaries need to be revised. Firstly, in terms of calculation method of standard pension benefit it is rather the provision of basic pension bill than that of the existing act that is in more accordance to the Parlamentsvorbehalt which aims to the fullest re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at’s because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bill can bring about higher rise of basic pension benefit. Second, regarding adequacy assessment such essential particulars as adjustment of standard pension benefit and detailed procedures of financial prospect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they are to be revised according to Parlamentsvorbehalt. Third, in terms of standards for selecting beneficiaries essential particulars such as evaluated amount of income of individual household and value of property converted to income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they are application subjects of Parlamentsvorbehalt.
참고문헌 (65)
- 고헌환,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법학연구, (36), pp.23~50 (2009), 한국법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생계보호기준결정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결정", 판례연구, 9 (1998)
- 김연명,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의정연구, 19(2), pp.293~301 (201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김용섭,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12(12), pp.15~42 (2004),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김원섭,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대안과 개선방향", 복지동향, 통권 : 180 (2013)
- 김일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4(3) (1998)
- 김지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41(3), pp.111~135 (2013), 한국공법학회
- 남찬섭,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를 통해본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pp.103~139 (2013), 사회복지연구소
- 동아일보, "복지부, 기초연금 하한선 명시 않고 입법예고", ~ (2013)
-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2011), 박영사
- 박균성, "정부입법 60년의 평가와 과제", 입법학연구, 5 (2009)
- 방승주,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7(2), pp.113~171 (2008), 한국공법학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 (2013)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역전 현상, 수급자 통계로 확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2014)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2015)
- 석종현, "금융행정영역에서의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17, pp.9~232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 손미정,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pp.345~361 (2010), 한국법학회
- 손윤석,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적 검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의 이중급여제한문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6), pp.287~307 (2014), 한국법학회
- 신봉기, "건설법령에 있어 법률 및 명령 사항의 구별에 관한 이론과 실제", 토지공법연구, 39, pp.305~340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申相煥, "政府立法過程의 發展的 法制化方案\", 법제연구, (22호), pp.227~249 (2002), 한국법제연구원
- 안치민, "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한국사회복지학, 58(4), pp.371~392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 연합뉴스, "기초연금법 원점 재논의 vs 긍정적 대안", ~ (2013)
- 원시연, "기초연금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 대한민국 국회, ~ (2013)
- 윤석진,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중앙법학, 8(3), pp.57~90 (2006), 중앙법학회
- 윤수정, "사회보장법에서 법률적 규율대상과 위임입법의 가능성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9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13), 나남
- 이신용, "민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한국과 독일비교", 한국사회정책, 17(3), pp.153~189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 이용하, "노인기초보장제도의 유형", 연금포럼, 56 (2014)
- 이재명,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1(2), pp.369~415 (2005), 한국헌법학회
- 이준일,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10(1), pp.449~483 (2004), 한국헌법학회
- 李虎龍,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의 具體的 權利性을 위한 새로운 試論 - 行政法의 觀點에서 -", 토지공법연구, 14, pp.325~347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호용,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공법학의 과제", 한양법학, 14 (2003)
- 이호용,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법과정책연구, 8(2), pp.557~581 (2008), 한국법정책학회
- 장영수, "국회입법권의 약화와 행정입법의 증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행정입법의 증대 및 이에 대한 국회통제의 필요성과 방안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8 (1998)
- 장철준, "복지 담론의 변천에 대한 입법학적 접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40), pp.65~92 (2011), 법과사회이론학회
- 장태주, "행정법개론" (2011), 법문사
-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재판", 헌법논총, 19 (2008)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 (2012), 집현재
- 정다은,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의회유보와 입법위임", 석사, 행정학과, pp.2013
- 정은숙, "사회보장법의 법적 쟁점과 판례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8) (2001)
- 정 철,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헌법적 한계", 입법학연구, 5 (2009)
- 정태호,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헌법학연구, 13(3), pp.527~568 (2007), 한국헌법학회
- 정현명, "기초노령연금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4
- 정회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 및 현황의 검토", 토지공법연구, 43(3), pp.705~734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회성,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에 대한 재평가 - 미국 Delegation Doctrine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1(2), pp.429~453 (2009), 법학연구소
- 조만형,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공법연구, 41(3), pp.461~495 (2013), 한국공법학회
- 중앙일보, "기초연금 많이 줘서 좋아했는데…", ~ (2014)
- 참여연대,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2013)
- 최영준,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진화", 아세아연구, 54(2), pp.7~43 (2011), 아세아문제연구소
- 최옥금,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특징과 향후 검토 과제", 연금포럼, (56) (2014)
-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 (2014)
- 한겨례, "경제·복지분야 백지위임까지", ~ (2013)
- 한국노동연구원,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월간노동리뷰, 통권 : 120 (2015)
- 韓承勳, "社會保障實現을 위한 몇 가지 公法理論的 課題", 공법연구, 31(5), pp.13~13 (2003), 한국공법학회
- 허영, "한국헌법론" (2013), 박영사
- 홍석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1), pp.215~242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홍성방, "헌법재판소결정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 서강법학연구, 4 (2002)
- 홍완식, "사회법영역에서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비례원칙– 사회보험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2 (2002)
-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9(2), pp.139~160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Kwon,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1998), Routledge
- Homels, "The cost of rights : why liberty depends on taxes" (2000), W. W. Norton
-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1), C. H. Beck
- Mrozynski, Peter, "Sozialgesetzbuch I" (2014), C. H. Beck
-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2 Revision" (2013), Highlights and Advance T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