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 조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Residence Framework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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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주거기본 법률 및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준거틀로 설정하여 수직적 분석과 수평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체적 관점(holism)에서 주거기본 조례의 내용적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분석결과에 기초한 법률 개정 방안으로 주거취약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 신설,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변경, 주거지원필요계층의 포괄적 규정, 주거위기가구 발굴 신설,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가,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신설을 제안하였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목적 조항에서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권 보장 명시, 주민의 권리성을 규정하는 주거권 추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명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추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명시, 강행규정으로서 주거지원사업 명시, 단체장의 책무로서 예산 확보 추가,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명시, 주거복지정보체계 활용,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지원·우선 채용·배치,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신설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a plan to revise residence framework acts and ordinanc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ce framework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system of the residence framework ordinance from a holistic perspective by setting the Residence Framework Act as a reference frame and performing vertical and horizontal analyses simultaneously. Consequently, the levels of normative validity and normativ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welfare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found to be low overall. Recommendations for measures to amend the law include establishing a new housing policy for all citizens, changing the establishment of city/provincial housing comprehensive plans to establish and implement comprehensive regulations for class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newsearching regulations for households in housing crises, professionalmanpower training and education, and new rights relief, such as appeals. To revise ordinances, the purpose of improving housing welfare and guaranteeing housing rights, the basic principles of housing policy, the conduct of housing status surveys, class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the housing support projects as mandatory regulations, budget security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the housing welfare deliverysystem, housing welfare specialist training, and educational support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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