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개인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연구
A Study on the Worker'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Entrusted Instructors in Afte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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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위탁강사의 법적지위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최근 판례 및 연구 등을 반영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개인강사의 근로자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판단하였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근거는 미비하고, 노동관계법 상의 학교종사자, 노무제공자, 위수탁계약자 등의 지위를 갖고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은 다른 강의 종사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의 시간강사와 같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대안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지휘명령성과 임금성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취지를 살리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근로자 내지 노무제공자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법률관계적 보호와 보호필요성에 따른 정책적 지원(근로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workers of Individual Entrusted Instructors in after school schools.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workers for after-school entrusted instructors were determined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rkers were determined in the case of instructors through case analysis. Findings/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recognized that the worker characteristics of after-school instructor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lecture workers, and as a result of judg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workers, it was difficult to deny the worke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command order and wage characteristics. Valu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of after-school schools and to improve the job stability of after-school instructors, it was suggested that after-school instructors should be allowed to choose the status of workers or labor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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