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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A Study on University Irregular Faculty Issue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Ir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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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는 대학 내 비정규직 교원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적용 대상 교원의 범위, 근로시간 및 계속 근로의 인정문제,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문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후의 지위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년트랙교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둘째,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외의 근로시간 인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당국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기간제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편법적인 활용의 경우 또는 방학기간 등 예정된 사용의 일시적인 단절일 경우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 등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실익은 거의 없다. 다섯째 시간강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관련법 보완을 통한 법적지위 및 처우 개선 등의 근본적인 비정규직교원의 보호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following relevant issue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hereinafter “Fixed-term Employment Act”)”: the scope of faculty members that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is applied to, the recognition of working time and continuous work, the existence of comparable full-time workers, and the status of part-time lecturers when shifted into workers with no fixed-term labor contract.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non-tenure track faculty membe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Second, in order for the teaching preparation time of part-time lecturers to be recognized,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uthority to show a strong will to provide systematic and political support. Third, it is proper that any expedient use of part-time lecturers or the temporary suspension of employment during the vacation is considered as a continuous employment. Fourth, part-time lectures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rrection of any discriminative conditions in comparison with their full-time counterparts, only to see little actual benefit. Finally, even though part-time lecturers are shifted to workers with no fixed-term labor contract, there will be limitations on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fundamental measures for the part-time employees are needed to improve their legal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through a realistic supplementation of education releva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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