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지위 - 안무가, 감독과 비교하여
Legal status of Theatre Directors within the scope of Copyright Law - In comparison with choreographers, film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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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연극저작물’을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라 하고(제4조 제1항), 실연을 지휘·연출·감독하는 자를 실연자에 포함한다.(제2조 제4호). 대법원이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초연 뮤지컬의 연출가를 실연자라고 판단한 반면 하급심은 대중가요 <샤이보이> 안무가의 안무를 저작물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연극저작물의 내포인 ‘무용저작물’의 안무가는 저작자이고, ‘연극저작물’의 연출가는 실연자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해석이 규범적으로 합당한지, 공연현실에 부합하는지는의문이다. 연출의 작용이 극본의 복제 수준이라면 연출가의 기여는 실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일본 저작권법은 복제의 개념에 ‘각본’의 ‘상연’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공연에서 연출의 역량은 극본의복제를 넘어서고 연극현장에서도 연출자를 창작자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연출의 어떠한 요소를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샤이보이> 사건에서 동작과 몸짓의 조합·배열에서 창작성을 확인한 점은 연출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연출가의 창작성은, 배우의 배치와 동선에 관한 블로킹(blocking)을 중심으로, 무대미술·조명·음악·의상 담당자 작업에 대한 기여, 배우의 대사법·각 대사와음악 혹은 조명의 연결방식 등 연출이 투입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블로킹 및각 개별요소가 아이디어에 불과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배열(selection, arrangement, combination, composition)하는 방법이 창작적이라면 연출가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영화의감독은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후단의 현행 규정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of 1957, “dramatic works” include “choreographic works” (Article 4(1)) and “performers” include conductors, theater directors, and film directors (Article 2(4)). In 2005,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irector of the musical, Singin' in the Rain, was not entitled to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gainst unlicensed appropriation of his directing in the musical. However, in 2012, the Seoul District Court and Seoul Appellate Court held that the choreographer of a dance musical called Shy Boy was an author. Both courts were of the opinion that even though dance steps are only building blocks, since the composition and arrangement of the dance steps are creative, the choreography is worthy of copyright protection. The theater society criticize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ground that their decision did not correspond to the realities of theater production. They argue that theater directors are deeply involved in the creative elements of production. If the theater director is a performer, there could be no authors for dramatic works. Logically, there cannot be an artistic work without an author. My conclusion is that theater directors should be acknowledged as authors considering their contributions during production, as they devise stage blocking, direct and oversee costume design, lighting, stage sets, music, and so on. Directors select all those elements, arrange, compose or combine them focusing on his or her artistic aim. Though each of the elements of a director's contribution may be classified as mere ideas,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each idea leads to creative expression tha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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