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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본 연극연출의 창작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reativity and Legal Status of Directing from Copyright Law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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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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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작권법의 시각으로 연극연출의 창작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위에서 연극연출의 작업유형을 분류한 것은 연출자의 창작이 발현되는 방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논의를 위한 도구적인 것이니, 이러한 시도에 다소 결함이 있어도 연극연출이 저작권법상으로 ‘실연’이라기 보다는 ‘창작’의 작업이 많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은 ‘결합저작물’로 인식되고 있고, 연극연출은 ‘실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연출자의 창작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지위에서만 그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실연을 보호하는 수준이 이전보다 확대되었지만 저작권자와 비교했을 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없다. 따라서 연극공연이 원저작물이 되고, 2차적저작물이 창작될 때, 이를테면 영화화, 소설화 등의 경우는 연극공연에 창작적으로 기여하고, 관객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라는 실험과 모험을 감행한 연출자의 공로에 대해서 그 권익을 찾을 수가 없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문제점을 느끼고, 실제로 연극연출의 창작성이 확연한 공연들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출자의 창작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연극연출이 ‘실연’이 아닌 ‘창작’인 경우로 판단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에 대해서 고찰했을 때, 연극연출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의 수준인 ‘원저작물에 실질적 개변을 더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아이디어․표현의 영역을 고찰했을 때, 아이디어는 공연의 개념(concept), 창작도구에 해당하는 배우․공연공간․희곡에 전적으로 속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극연출이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 영역은 연극연출에서 장면을 만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다섯 가지 요소인 구성(composition), 시각화(picturization), 동작(movement), 리듬(rhythm), 무언의 극화(pantomimic dramatization)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극연출은 그 작업의 특성상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연을 검토할 때 합체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해야함도 논의하였다. 연극연출의 작업방식에 따라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을 때, 연극연출은 ‘실연’, ‘2차적저작물’, ‘공동저작물’로 나타날 수 있고, 본격적인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음을 논의하였다. 연극연출이 ‘실연’이 아닌 ‘창작’인 경우가 많을진대,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저작권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연극저작물은 연출자의 2차적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인 것이다. 그리고 연출자를 위한 표준공연계약서 고안, 연극저작물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공연계 자체적인 방안으로는 연출대본을 출판함으로 어문저작물의 형태로 연출자의 창작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연극연출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해석과 표현이 창출될 때 원작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고, 비단 연극에서 뿐만 아니라 창극, 오페라, 뮤지컬과 같은 여타의 공연예술에서도 공유될 수 있는 작업이다. 산업화의 단계에 있는 뮤지컬의 경우, 연출자의 창작적 작업에 대해 본격적인 저작재산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공연을 통한 부가가치가 더 많이 생성될 것이고, 연출자들의 창작 의욕이 더욱 고취될 것이라 여긴다.

Abstract

This thesis purposes to suggest that creative stage directors have copyright ownership and we make them create high-quality of theatre direction. Stage directors are sincere creator of the theatre stage today. We have little judicial precedents about stage directors, no artistic examination related directing. Stage directors are performers who have neighboring rights, there is a problem that they won't have th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in this country. Others will make creation (such as cinemas, animations, novels) based on stage expression without permission, because stage directors don't hav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Copyright law can't protect the concept of stage directors and building blocks of them which are drama text, actors and theatre space, because copyright law don't protect idea according to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expression of stage direction is belong to five fundamentals which are composition, picturization, movement, rhythm, pantomimic dramatization that are come from Dean & Carra's work. Directors' work is to make theatrical works based on literary works. Therefore, theatrical works are derivative works which based on drama texts. Also, theatrical works are able to be joint works. In the case of that stage directors write drama text and create expression on the stage, they have to own authorship of both works. Merger doctrine should not apply theatre directors' works strictly like any other functional works because stage directors usually create noble expression which have been not before. We need shift of the definition of theatrical works which are derivative works or joint works to protect theatre directors' creativity. Hereafter, the special legal section for dramatic(theatrical) works including the flexible legal definition for performing art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tract form' for stage directors should be made. Acting edition(literary works) should be published to grant creative directors compensation. I emphasize to grant ownership of copyright to creative stage directors, to encourage directors' works. Therefore, copyright law will be the support for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institu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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