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고찰
A Research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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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연예술은 다양한 예술장르가 접목된 종합예술이며, 기획·공연·유통단계에서여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최근 공연예술의 산업화 현상이 확대되어 가면서 저작권 분쟁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연예술의 저작권을 고찰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연극저작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본후, 공연예술에서 이용되는 음악, 각본·대본, 무용, 무대디자인, 연출 분야를 중심으로 대두되는 쟁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판결에서처럼 공연예술을 일괄적으로 결합저작물로 보는 것은 공연예술의 특성에 맞지 않으며 작품별로 창작과정을 고려하여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연예술에는 여전히 전체로서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러한 기여분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속에 종합예술로서의 공연예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연예술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포괄적이고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공연예술 구성요소에 대한 개별적 검토와 관련해서는, 음악의 경우, 무대공연에서 이용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책임주체는 일반적으로 규범적 이용주체론의 요소(관리지배성과 이익귀속성)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례별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목적의 공연(제29조)과 관련해서는 공익성을 최대한 살린다는취지에서 제2항에 제1항과 같은 비영리목적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본·대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저작물로서 인정될 여지가 적고, 연출대본은 그 성격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무용의 경우, 연속된 동작이 창작적인지를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법적 기준만으로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용계의 통일된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 무대디자인의 경우, 개별요소를 창작한 자 뿐만 아니라 무대효과 전체를 창작한 연출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출의 경우, 연출자의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해석상의 논란을 막고 보다 창의적인 공연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후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erforming arts is a synthetic art mixed with a various kinds of artgenre and are complicated with the relationship of rights from the planningstep to the distribution step. So this paper firstly divided the performing artsinto the music work, the theatrical work, and the dance work, secondly analysedthe relationship between use of copyrighted work and performers on the stage,and finally examined the key issues at the practical side. This study individuallyreviewed the below,First, all the performing arts is regarded as combination work in the caseof musical ‘Singing in the rain.’, it doesn’t fit the nature of creative works. Thus we ne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 of each performing arts consideringthe process of creation individual. As the performing arts can not be separated as a whole is still in manycases, and that the character which is reciprocally associated with each othermakes the musical as a synthetic art. Therefore, legally reinforced the need of the protection of copyright forthe performing arts, more comprehensive and active protection consideringthe reality which any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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