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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가를 위한 저작권 활성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Copyright Activation Measures for Chor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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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무용 저작물의 개념을 파악하고 저작자로서 안무가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안무가를 위한 저작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무용 저작물 관련 논의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저작권법은 무용 저작물에 관하여 독자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무용 저작물은 연극저작물의 범주에 포섭되거나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의 영역에서 보호받을 뿐이다. 안무가는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안무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다룬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분쟁에서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결론: 안무 저작자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으로 무용 저작물의 등록 활성화, 표준계약서의 보급 확대, 무용저작권협회 설립 및 무용 저작권의 저변 확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안무가뿐만 아니라 모든 무용인의 저작권 보호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ncept of choreography works subject to copyright law protection, examine the rights recognized by choreographers as authors, and then seek ways to revitalize copyrights for choreographers. Methods: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we sought to draw progressive conclusions through discussions on dance works and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Result: The current copyright law does not provide independent protection provisions for dance works, and dance works are either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eatrical works or are protected in the areas of secondary works or editorial works. Choreographers possess copyright property rights and moral rights as authors, but in reality,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courts have dealt with the copyright nature of choreography, so predictability in actual disputes is not guaranteed. Conclusion: As a way to revitalize the copyright of choreographers, it was proposed to revitalize the registration of dance works, expand the spread of standard contracts, establish a dance copyright association, and expand the base of dance copyright.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ll dancers as well as choreographers.

참고문헌 (19)

  1. 계승균,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64), pp.233~254 (2014), 법학연구소
  2. 고웅, "대중음악 안무저작권의 인정 여부와 안무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6, pp.71~108 (2011)
  3. 곽경직, "창작성의 개념", 계간저작권, 8(2), pp.4~12 (1995)
  4. 김근우, "안무(按舞)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9(2), pp.257~278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5. 김윤지, "창작성의 경계로 본 무용 저작물의 재조명 연구", 문화와융합, 44(1), pp.489~508 (2022), 한국문화융합학회
  6. 김희권, "저작권법상 무용저작권 독립의 필요성",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8), pp.130~136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7. 박경숙, "무용저작권 인식 개선과 등록 활성화 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pp.127~144 (2014), 한국무용교육학회
  8. "“춤 관련 안무저작권 인식높아져야 케이팝(K-POP) 발전할 것”" (2023), 법조신문[URL]
  9. 서재권, "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 16, pp.53~79 (2009), 무용역사기록학회
  10. 이서은, "무용의 저작권 인식 활성화와 실효성 방안 연구", 트랜스, 2, pp.1~38 (2017)
  11. 조상혁, "안무가의 안무참여방식에 따른 저작권의 인정과 그 효과", 무용역사기록학, 35, pp.197~234 (2014), 무용역사기록학회
  12. 조상혁, "무용저작물의 표절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6(1), pp.871~905 (2015), 법학연구소[DOI]
  13. 최기성, "안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소고 -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64), pp.203~234 (2019), 법학연구원[DOI]
  14. 최우령, "안무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82, pp.73~94 (2016)
  15. 캐슬린 김, "예술법" (2021), 학고재
  16. 한윤선, "무용 예술인 복지법 발전방안 연구", 박사, pp.2023
  17. 홍승기, "연극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지위 - 안무가, 감독과 비교하여", 인권과 정의, (449), pp.101~116 (2015), 대한변호사협회[DOI]
  18. 홍승기, "무용저작물 보호와 그 한계", 강원법학, 57, pp.1~33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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