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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행정입법 후평가제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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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행정입법 후평가제도는 지방정부의 규장이 반포실행된 이후, 제정기관과 실시기관이 정기적으로 각 방면의 반응을 수집분석하고, 실행상황을 확실하게 총결하고, 존재하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 규장을 질적양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하게 수정, 폐지, 조정, 보충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참여와 행정관리가 시대적 조류가 된 거시적 배경하에서 나타난 현재의 행정법 현상이고, 특수한 배경과 제도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방행정입법 후평가제도의 측정 평가내용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규장의 실시효과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규장확립의 각 제도와 절차규정이 더욱 수정완비가 필요한지의 여부도 다룬다. 그 실시방식은 일반적으로 서면의견모집, 현지조사와 앙케이트 등을 포함한다. 중국의 지방행정입법 후평가제도의 실천은 광범성, 탐색성, 비규범성, 불균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법에 의한 행정의 전면적인 실시요강>의 추진에 따라, 이 제도의 실천은 매우 안정적이고, 규범적이며, 매우 효과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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