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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법규’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관련 이론을 토대로 -

Studying 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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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법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법률’이라고 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제정하고 행정기관은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한 각종 권한을 가진다. 물론 입법기관은 수권(授权)의 형식으로 일부 입법권을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임은 법률유보나 법률우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발전은 행정부의 역할확대를 초래하고 국가가 직면한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스스로 각종 일반법규를 제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 각종 행정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원의 이러한 권한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반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무원에게 행정법규(行政法规)를 제정할 권한을 직접 부여하였으나 행정법규와 법률의 관계, 행정법규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입법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행정법규의 범위, 절차 등이 점차 명확해졌으나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으로, 의법행정(依法行政)을 포함한 근대 이후 중국의 행정법 이론은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일본의 학설은 독일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행정법규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를 정리함과 동시에, 행정입법에 관한 일본의 연구를 토대로 중국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법규’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우선 중국의 입법제도와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몇몇 쟁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일본의 학설을 토대로 행정법규에 관련한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고 중국 현행 헌법규정의 역사를 돌이켜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법규의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행정법규의 실태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행정법규의 개념을 규명하는 의미에 대하여 되새겨본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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