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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on Unjust Enrich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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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중 재산법 분야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민법이 1958년 공포되어 1960년 시행된 이래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는데도 재산질서의 근간을 규정하는 재산법 분야에 대한 전면 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이번 민법개정안 중 부당이득에 관한 부분을 소개, 분석한 결과물이다.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악의의 비채변제는 그 변제가 “임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제742조). 불법원인급여시 불법원인이 “주로” 수익자에게 있는 때에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함으로써 불법성 비교론을 명문화하였다(제746조). 부당이득의 반환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차례대로 명시하고, 원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그 밖의 이익이 반환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제747조). 수익자의 반환불능시 악의인 무상전득자의 반환의무에 대한 민법 제747조 제2항의 내용을 별도의 신설 조항으로 옮겼다(제749조의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 제745조(타인채무의 변제),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에는 극적인 요소가 그리 많지 않다. 가령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라는 과감함을 담은 유치권 개정안이나 현행 2개 조문을 10개로 대폭 늘리면서 기존 논의 내용을 뛰어넘는 참신함을 담은 채권자취소권 개정안과 비교하면 부당이득 개정안은 이미 판례와 학설을 통해 승인된 내용을 반영한 정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밋밋함은 민법개정위원회의 역부족 때문이기보다는 정당한 재산귀속의 추구라는 근본적 문제를 다루는 부당이득법의 특성상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에 이를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러나 그 시행 여부를 떠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 축적되어 온 판례와 학설의 발전상, 나아가 외국 입법례의 다양한 흐름을 골고루 담아낸 것으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논의의 이모저모는 현행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참조할 만한 것이 많아 실무적인 가치도 크다. 그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Abstract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completed its ambitious legal project of preparing an amendment draft of the Korean Civil Code in Feb. 2014, after running th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for five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back in 1960,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drastic changes in various aspects. However, the Civil Code has never been comprehensively amended up to now. Thus, the final draft is highly significant.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unjust enrichment part of the final draft. The draft reflects following changes. Article 742 of the draft makes it clear that performance of non-existing obligation gives rise to the claim for the reversal of enrichment only when the performance was made voluntarily. Article 746 of the draft reflects judicial precedents and relevant legal doctrines regarding performance based on an illegal cause by stipulating that the reversal of enrichment is allowed when illegality is mainly falls on the side of the enriched party. Article 747 of the draft categorizes the method of the reversal into the transfer of asset and the transfer of value, and it also clarifies that the reversal of enrichment extends to fruit and use of an enrichment. Article 747 Section 2 in the current Civil Code, which deals with the obligation of a third party who obtained the asset or benefit gratuitously from the enriched party in bad faith, is restipulated in Article 749-2 of the draft. There were further attempts to amend Article 741 (definition of unjust enrichment), 743 (discharge prior to due date), and 745 (discharge of another person’s obligation), but the Committee decided to leave as they are. We do not find conspicuous changes in the current draft for unjust enrichment, since the draft merely reflects present legal doctrines that reached consensus but were not manifestly represented in the Civil Code. This is in clear contrast with some other parts of the draft, such as the draft for a lien or a fraudulent transfer where bold moves and wide changes are incorporated. Perhaps it is mainly due to the nature of unjust enrichment law which deals with the fundamental issue of private law such as just allocation of property. Fundamental positions do not easily fluctuate with tim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or not this draft will finally be enacted in the near future. Yet, the draft itself is certainly worthy of being reviewed from both academic and practical point of view even before its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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