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
Liability of an Innocent Person in Possess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다른 사람의 물건을 권한 없이 사용한 자는 소유자 등에게 그 물건의 반환 이외에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이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과실·사용이익의 반환에 관하여 별도의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물권법의 점유에 관한 규정(제201조),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제748조) 등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01조와 제202조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법 규정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그 적용범위와 상호관계의 불일치에 기한 충돌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학설대립도 극심하다. 다수설은 원물반환이 행해지는 경우 제201조가 부당이득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제201조에 따라 선의의 반환의무자는 반환목적물로부터 취득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력설은 부당이득의 유형을 크게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눈 후, 무효·취소에 따른 부수적 반환관계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형별로 부당이득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학설들은 현재의 독일의 학설에 영향을 받았지만 독일민법의 규정들과는 그 구성과 내용이 다르고 규정 자체도 매우 부족하여 반드시 독일민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독일민법상의 학설을 탐구하는 작업에 앞서 왜 우리민법이 이렇게 규정되었는가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 조문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문헌은 드물어 역사적 접점을 상실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 글은 부동산 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의용민법의 입법이유로부터 우리 민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상의 모순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Abstract
A person who used another’s real property without authority, should return a fructus or an used profit besides the real property itself. Korean Civil Codes does not have a special unified rule; it stipulates separately in the possessory right part §§201-203, unfair profits part §§747-749, etc. Although Korean Civil Codes stipulates differently about the liability of an innocent possessor of Property in §201 and §748 apart, it does not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rticles, and there is a severe theory conflict for contradiction settlement. One theory understands that §201 is a special article of unfair profits rules, and it explains that innocent person in possession of real property does not need to return the obtained fructus. Another theory divides unfair profits into an intrusion type and a provision type, insisting the liability of an innocent possessor should be applied by each type. Korean theories are influenced by German’s, but Korean stipulates are different from German’s. If so, the study about the lawmaking reason of Korean Civil Code §201 and §748 has to be preceded before the research of German’s theory. But a study about the reason of Korean Civil Code §201 and §748 is rarely to be met with. This paper shows how Korean Civil Code §201 and §748 are made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참고문헌 (40)
- 강태성, "물권법" (2009), 대명출판사
-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 곽윤직, "민법주해(Ⅳ)물권(1)" (1992), 박영사
- 곽윤직, "물권법" (2011),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2), 박영사
- 김상용, "물권법" (1999), 법문사
- 김상용, "채권각론" (2003), 법문사
- 김용한, "물권법론" (1980), 박영사
- 김주수, "채권각론" (1997), 삼영사
- 김명숙, "민법학강의" (2012), 신조사
-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2" (2010), 법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3), 박영사
- 윤철홍, "물권법" (2013), 법원사
- 이영준, "물권법" (1996),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4),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2), 홍문사
- 김상용, "不當利得으로서의 果實의 返還範圍에 관한 民法 第201條와 第748條와의 關係", 민사판례연구, (27), pp.409~435 (2005), 민사판례연구회
- 김재형,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조, 52(6)통권 : 561 (2003), 법조협회
- 김형석,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의 경합", 법학, 49(1) (2008)
- 박세민, "민법 제201조의 해석론- 소유물반환관계와 果實의 歸屬 -", 중앙법학, 10(1), pp.157~188 (2008), 중앙법학회
- 양형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연세법학연구, 7(1) (2000), 연세법학회
- 윤용석, "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부당이득", 재산법연구, 25(3), pp.211~237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이준현, "점유자-회복자 관게에 관한 민법개정 제안", 민사법학, 53, pp.153~226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정태윤, "점유의 부당이득", 민사법학, (38), pp.611~646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제철웅, "“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비교사법, 13(1), pp.223~262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상호,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민법전시행30주년기념논문집"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廣中俊雄, "民法修正案(前三編)の理由書" (1987), 有斐閣
- 鳩山秀夫, "日本債権法各論(下卷)" (1924), 岩波書店
- 磯村哲, "不當利得の就いての一考察-利得の不當性を中心として", 法學論叢, 45(6) (1941)
- "民法案審議錄 上卷",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 (1957)
- "法典調査会議事速記錄" (1983), 商事法務研究会
- 石坂音四郞, "改纂民法硏究 上卷" (1919), 有斐閣
- 我妻榮, "新訂物權法(民法講義Ⅱ)" (1983), 岩波書店
- 我妻榮, "民法と五十年" (1967), 有斐閣
- 舟橋諄一, "物權法(法律學全集)" (1960), 有斐閣
- 川島武宣, "新版 注釋民法 物權(2)(田中整爾 執筆部分)" (2007), 有斐閣
- G. Boissonade, "ボワソナード氏起稿民法草案權利獲得方法之部第三十九冊" (1883)
- Gursky, Karl-Heinz,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 985-1011", eigentum, 3 (2006), Sellier-de Gruyter
- Larenz, Karl, "Lehrbuch des Schuldrechts, Ⅱ Bd" (1994), C. H. Beck
- von Caemmerer, "Leisungsruckgewahr bei gutglaubigem Erwerb", Gesammelte Schriften I-Rechtvergleichung und Schuldrecht (1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