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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제에서의 언론인 정의규정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Journalists in Medi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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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언론인은 사전적으로 “신문, 방송, 통신, 잡지 따위의 언론기관에 관계하여 언론으로써 업(業)을 삼는 사람” 또는 “저널리즘을 수행하여 뉴스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016년 1 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그 대상이 되는 언론사를 가리켜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언론사” 즉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인터넷신문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종업원들을 ‘언론인’ 으로 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해 왔으나, 2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각종 논란 끝에 209년 7월 2일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이하 ‘IPTV법’) 등 3가지 미디어법1)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을 전면 금지하던 규제가 풀린 바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인은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다른 일반 직업과 구별되는 전문직의 조건으로서 흔히 지적되는 것으로, ①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전문교육, ② 체계화된 전문이론의 존재, ③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와 특권, ④ 전문인협회와 같은 관계조직, ⑤ 고도의 직업윤리체계 등을들 수 있다(팽원순, 1989: 79). 이처럼 일반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 그리고 실무적 개념 등에 있어 언론 및 언론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는바, 각종 규제의 철폐와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하게 등장한 언론사(유사언론 포함)의 유형별특성에 비추어 미디어 법제에서의 ‘언론’ 및 ‘언론인’에 대한 정의규정이 개선되어야하는 당위성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당위성에입각하여 국내외 미디어 법제의 관련규정들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현안으로부터 합리적인 대안이 될 만한 ‘언론인’에관한 정의규정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국내 법제를 분석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하여 방송법, 신문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 IPTV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등 ‘언론사’ 또는 ‘언론인’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 법제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이 있는 연구 성과물들을 충분히 살핌으로써 이론적토대를 든든히 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외국 법제를 분석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기타 중국 등 동양권 및 유럽권의 관련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 미디어 환경에 알맞은 ‘언론인’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언론인의 사명과 임무를 다룬 연구 결과를 통해언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의미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Abstract

The distribution of fake information and fake news is a new isue in the future society, which is refered to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s information sources, information providers, and information consumers wil be able to communicate. This wil bring the ethics of profesionals back to the fore and raise voices caling for tougher regulation through legislation along with ethical verification devices for journalists. However, the law and system can only be useles in the face of technology advancing at the sped of light. The study examined and analyzed relevant regulations in domestic and foreign media legislation under such awarenes, proactively responded to the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made a rational alternative to pending isues. As a result, the decision was made to kep the media from being out of its esence by greatly expanding the scope of the pres and journalists, including frelancers, and guaranteing their basic rights as much as posible, but also imposing strong public responsibilties. They claim that they can make eforts to clean themselves up based on pride and profesionalism while suporting and respecting them rather than regulating and punishing them by law. In the end, our constitution has not declared “al people should never forget fredom of spech and publication, and fredom of asembly and asociation.” In another sense, “The pres or publication shal not violate the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s, or public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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