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법무부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Draft Bill of Special Act on Crimes of Multiple Casu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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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that sets out specific rules for crimes that have caused multiple casualtie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bill lies in mitigating or abolishing weight restrictions on the weight of competing criminals. We fully agree with the impression that the crime that caused many human casualties has a serious impact on our society, and that the crime should be suppressed. However, as a countermeasure, it would be unexpected to abandon the principle of criminal penalties for punishment of conflicting criminals too easily.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problem of the bill in detail in light of the criminal law theory. You should not try to cover this problem easily, simply by stipulating a strong statutory form that can not be enforced to satisfy the public's anger sentiment. Rather than simply abandoning the penal code principle and pursuing strong punishment, I think the right way to analyze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problem within the criminal justice principle and punish it accordingly is the right way, even if it is difficult. Of course, if necessary, efforts will also be made to bridge the gap in existing legal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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