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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의한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문제점-「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폐기와 안전형법의 문제점-

The problem of the crimnal correspondence against Numerous personal injuries in safety accidents by corporat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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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해 법학마저도 강력한 현실 문제해결의 도구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형법의 최우선수단화를 통한 안전형법에의 시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폐기법안인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인명피해에 따른 불법과 책임의 불상응 문제로 제기되었던 동 법률안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다중인명피해범죄 가중법은 기존 형사법 체계와의 문제점으로 형사입법상 준수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형법이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을 구별하고, 고의 중범죄와 과실범을 구별하여 사형, 무기징역형의 중형을 법정형으로 둠으로써 엄격한 책임주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법률상 감경의 특례, 가석방의 특례 신설을 통해 형벌의 최종 목표인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포기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입법의 원인이 된 안전사고에는 소급효금지원칙상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발생시 다중인명피해범죄 가중범과 같이 형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안전사회를 위해 안전형법을 사회정책의 최전선에 위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법은 결코 공공정책 내지 사회정책 성취의 수단으로 선호되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규제법적 성격을 지닐 수 없는 것이므로 형법적 대응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비추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안전형법이 모든 위험원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형법의 만능성에 대한 착각이며, 형법의 예방기능에 대한 과대평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중인명피해 유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특정 영역 내지 현상에 대한 안전형법의 투입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때에도 새로운 위험 유발행위의 법익 침해의 잠재적 위험의 정도와 질을 평가하고 형법적 대응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형법의 한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 범죄는 안전형법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형법적으로는 법인과실치사법 및 기업책임법의 도입에 대한 검토, 형법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을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Abstract

After the accident of the MV Sewol, even the law has emerged as a tool for solving the real problems on the safety problem. The response of criminal law to the safety accidents is also required to be a safety device. Thinking the indispensability of the Special law Regarding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of Multi-victim Homicide, which was submitted after the MV Sewol accident, this special law has the problem i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 the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It also may disturb the principle of strict accountability. There is also concern that it can be a legislative act abandoned the criminal's return to society.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applied to the MV Sewol accident by the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n the event of a safety accident, it may be a quick problem solving creating special law.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place safety criminal law at the forefront of social policy for safe society. Criminal law should never be preferred as a means of achieving public or social policy. It can not have immediate regulatory legal nature, so the criminal response should be cautious in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expectation that the safety criminal law will solve the fear of all risk sources is an illusion and merely overestimate of the preventive function of the criminal law.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safety accident crimes that cause multiple human casualties, the necessity of inputting the safety criminal law temporarily in certain areas or phenomena can be recognized. But the limits of the liberal Rule of law should be observed at that time, and we must access based on recognition of the limit of the safety criminal law,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liability law, preparation of psychological anxiety solution, and strengthening of accountability of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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