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무용저작권 침해의 가이드라인 연구

A Study on Guideline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Dance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저작권 제도는 15세기 출판 인쇄물의 발명과 함께 서구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무용은 오랫동안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본고에서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작권 권리관계 재고, 그리고 현 저작권법을 적용할 때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및 기존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등 저작물과 관련된 제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분쟁을 알아보고 현재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진단하였다. 나아가 현재의 저작권에서 더 고려되야 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뮤지컬 <신데렐라>, <사랑은 비를 타고>, <캣츠>,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판단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무용은 음악과 안무의 저작권이 각각 독립적인 결합저작물로 보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한 음악은 작곡가에게 안무는 안무가에게 저작권이 주어진다. 무용의 창작과 저작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직접 그 표현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다. 저작물 혹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침해 판단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직접 그 표현을 가시화시킨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무용은 ‘연극저작물’로 무용이 분류되어 있지만 각 공연들은 성격에 따라 안무/음악, 시놉시스/음악, 대본/음악 등으로 저작권을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공연에 대한 해석과 그에 적합한 관점을 사례별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용저작물을 따로 분류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사례에 적합한 관점이 적용되었는지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명칭은 연극이 모든 공연예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에도 대표성을 띠며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공연예술저작물’로의 변경을 제안한다.

Abstract

Copyright system has appeared in 15th with development of printed publication, and dance has lain in blind spot for a long time. In this article I checked up on and diagnosed problems that have happened so far, such as awareness on importance of copyright, second thoughts of rights relationship, including confusion and moral laxity, which are rampant now, caused as current copyright law is valid. Furthermore, I’d like to suggest what should be considered more and is wrong for current copyright law. I could get the result as follows through precedents such as musical <Cinderella>, <Singin’ in the Rain>, <Cats>, dance-musical <Ballerina who loved a B-Boy>, and dance-theatre <Happiness does not come in Grades>. Dance is combination work that choreography and music are combined; they have independent copyright respectively. Music copyright and choreography belong to songwriter and choreographer each unless a special contract is written up. Copyright infringement protects only expression separated from idea. So, only can people who embodied the expression be given the copyright, needing to judge ‘substantial similarity’ on works or derivative works investigated by comparing similarity of expression between them. Dance is classified into ‘play works’, but each work is composed of choreography/music, synopsis/music, script/music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o, it is important to review if proper point of view is applied in each case because individual work even in the same genre has its own distinctiveness. I merely suggest that an official name of ‘play work’ be changed to ‘performing arts’ that can cover all kinds of performing works.

참고문헌 (34)

  1. 권영준, "저작권 침해 판단론" (2007), 박영사
  2. 김윤희, "한국의 무용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4(2), pp.225~261 (2008), 우리춤연구소
  3. 김윤희, "한국의 무용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 무용학, pp.2008
  4. 김정분, "무용저작물 구성요소별 권리체계 고찰", 석사, 예술경영, pp.2010
  5. 백민경, "무용수들의 무용저작권 관심도에 따른 활성화 지수 분석", 석사, 무용, pp.2005
  6. 오승종, "저작권법" (2007), 박영사
  7. 오은실, "공연예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석사, 예술경영, pp.2010
  8. 이영희,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2차적저작물 구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석사, 대중예술, pp.2011
  9. 이지향, "국내 뮤지컬 산업에서의 저작권 문제 : 실태조사 및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박사, 공연예술학ㆍ예술경영, pp.2009
  10. 이천희, "무용수들의 무용저작권 인식도 연구",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1(2), pp.273~296 (2003), 한국체육철학회
  11. 이해완, "저작권법" (2007), 박영사
  12. 장지영,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저작권 소송 파문", 쿠키뉴스, ~ (2007)
  13. 정기령, "무용 저작권에 관한 연구", 석사, 무용학, pp.2006
  14. 정영미, "공연예술 저작권의 이해" (2011), 커뮤니케이션스
  15. 정영미, "무용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일 고찰",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 4(1) (2011),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16. 정주이, "디지털무용콘텐츠의 구축 현황과 무용저작권에 대한 연구", 석사, 무용학, pp.2008
  17. 조영주, "무용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 무용학, pp.2000
  18. 최성옥, "무용 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작품의 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8(28), pp.139~166 (2009), 한국무용예술학회
  19.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 Melville Nimmer, "Nimmers on Copyrigh" (2002), Lexis Publisher
  2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저작권법"[URL]
  2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URL]
  23. 안지윤, "최윤엽 대표 인터뷰", ~ (2010)
  24. 대법원, "선고93다3073, 3080 판결", ~ (1993)
  25. 대법원, "선고93다50321 판결. 손해배상(지)", ~ (1994)
  26. 대법원, "선고93다3073, 3080 판결", ~ (1996)
  27. 대법원, "선고2004다18736 판결", ~ (2004)
  28. 대법원, "자2004마639 결정", ~ (2005)
  29. 대법원, "선고2010도7234 판결", ~ (2011)
  30. 서울고등법원, "결정91라79 판결", ~ (1991)
  31.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89가합62247 판결", ~ (1990)
  32.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89가합62247 손해배상(지)", ~ (1990)
  33. 서울지방법원, "2000카합774 판결", ~ (200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