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Copyright Protection on Choreography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동작의 형(形)으로서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무용의 저작권법적 지위와 보호범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용저작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무용은 특정한 동작을 표현함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수반되고, 개별 동작들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 판단이 쉽지 않다. 최근에는 공연예술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무용 장르에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에 둔 것이고, 연구 방법론으로는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다룬 저작권 관련 전문서적과 연구논문에 기초한 문헌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논문의 구성 방식은 현행 저작권 법제도의 개요 부분과 무용저작물의 특성에 기반한 보호범위 판단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 보호범위 판단 부분에서는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 판단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검토하고 무용저작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외 분쟁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 판단을 위한 무용계의 통일된 기준 정립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을 둘러싸고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자로 표현된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그 창작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된 기준 없이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새로운 창작을 위한 요소의 독점을 불러와 오히려 무용계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용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분쟁 발생 시 권리자는 침해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무용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무용 공연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무용 공연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는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무용의 예술적 가치가 업계 관행에 의해 사장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pyright protection on choreography. Recently, dance has gradual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erformance industry. However, because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provide the definition of choreography, and copyright does not protect all the elements of a work, restriction on choreographic copyright protection is rather severe. And considering dance is fundamentally an art performed and generally appreciated liv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oundary of choreographic copyright protection. This paper overviews basic theories of copyright law. It also provides characteristics of choreography, various opinions on choreographic copyright protection and relevant leading cases.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s with three suggestions for managing choreographic copyright protection. First, it recommends dance society to make a common consent on the creative boundary of choreography through verification by experts. Second, it stresses the necess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of choreography in that Korean Copyright Law provides that the person whose real name is registered as the author shall be presumed to be the author of the registered work. Third, it mentions the need of standard license agreement. This is not a best way, but effective way to prevent legal dispute over choreography.
참고문헌 (24)
- 박성호, "문화산업 관련 분쟁과 중재-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해결을 중심으로-", pp.23~24 (2008), 지식문화산업포럼 창립기념세미나 자료집
- 서재권, "예술과 저작권"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송영식, "지적재산법" (2007), 세창출판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육완순, "안무" (198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2007), 세창출판사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2007), 저작권위원회
- 장주영, "미국저작권 판례" (2003), 육법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용어해설" (198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정병호, "북한의 공연예술 Ⅱ" (1991), 고려원
- 福井健策,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함정" (2004), 새빛컬쳐
- 中山信弘, "저작권법" (2008), 법문사
- 嶒山周, "「實演」の特性について. 現代社會と著作權法【齊藤博先生御退職記念論集】" (2008), 弘文堂
- Hilgard, A., "Can Choreography and Copyright Waltz Together in the Wake of Horgan v. Macmillan, Inc.?", U. C. Davis Law Review, (Spring), pp.787~788 (1994)
- Braveman, A., "Duet of Discord : Martha Graham and Her Non-Profit Battle over Work for Hire",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pp.490~493 (2005)
- Ginsburg, J.,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The Berne Convention and Beyond(2nd ed)"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Benton, K., "Can Copyright Law Perform the Perfect Fouette?: Keeping Law and Choreography on Balance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Copyright Clause", Pepperdine Law Review, pp.126~127 (2008)
- Leaffer, M., "Understanding Copyright Law(3rd ed)" (1999), Matthew Bender
- Mcjohn, S., "Intellectual Property:Examples and Explanations" (2003), Aspen Publishers
- WIPO, "Guide to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Paris Act,1971)" (1978), WIPO
-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 (2005)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 (1990)
-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Barbara Horgan v. Macmillan, Inc.(1986) 판결", ~ (1986)
-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 "Martha Graham School and Dance Foundation, Inc. v. Martha Graham Center of Contemporary Dance, Inc.(2004) 판결", ~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