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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공연 지식재산권의 현재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reviews and the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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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국내의 경제 기반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미술 전시회,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경쟁적으로 수출입 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계속해서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으며, 열악한 문화 산업의 인프라와 미비한 법적 제도로 인해 문화 공급자는 문화 활동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용을 연극 저작물에 속하는 한 범주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무용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은 언급은 없고,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 규정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무를 무보 등의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무용, 연극 등 연극 저작물에 대해서는 고정화를 저작물의 성립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공연물 관련 저작권 판례를 통한 문제 고찰과 관련 사항들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무용 지식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며,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무용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 저작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고 연극 저작물에서 분리하여, 그 개념을 인식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명시화해야 한다. 둘째, 무용 저작물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인 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무용 저작물 지식재산권 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IT나 다른 분야 지원 확대 방안처럼 무용 분야도 지원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

Abstract

Culture is considered as a huge industry and it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domestic economy since it settled down. It also has grown into a cultural industry by importing and exporting competitively in various ways, such as art exhibitions, plays, musicals, music and dance. Nevertheles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have been emerged as a brake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Due to poor infrastructure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insufficient legal system, cultural providers are not protected by cultural activities. Currently, in Korea, dance is only defined as one category belonging to theater works, and 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dance works. For this reason, it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that the choreography should be recognized as a work only if it is fixed in a form such as unsecured to compensate for the part not specified in the law. However, in Korea and Japan, the fixation for theater works such as plays and dance is not defined as a factor of copyrigh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ance and considered the cases of domestic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copyright precedents related to performances in order to suggest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related matters. As a result of considering the issue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legislative direction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ance. First, The dance should be considered as a creative work of art, separated from the theatrical work, and clarified so that the concept can be recognized and settled. Second, Legal revision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ance works should be mad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legal grounds that infring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ance works. Fourth, in the field of dance, the support system should be expanded as well as the improvement plan for IT and othe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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