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 establishment of divided ownership on the aggregate building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a71578 Delivered on January 17, 2013-
김판기
초록
현행법의 해석상 구분소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은 건물의 완성도에 따라 외관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구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행위를 구분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종래 대법원 판결도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두고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객관적 표시로 구분행위를 인정하는 판결과 등록이나 등기가 이루어져야 구분행위가 된 것으로 보고 등록·등기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판결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대상판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해 서로 다른 취지로 대립하고 있던 기존의판례를 정리함으로써 집합건물법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해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전제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구분행위의 개념과 등록이나등기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통해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구분행위의 개념을 ‘구분행위는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구분소유의 객체로하고자 하는 구분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표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분소유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할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개념정립의 전제하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