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Time for Divide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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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7. 선고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은 매우 많은 의미와 논쟁거리를 제공할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판시사항을 보면 크게 4가지인데, 첫째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둘째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셋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넷째 갑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후 토지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갑이 구분건물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되므로,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토지 만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 것, 이렇게 4가지이다. 이 판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고,또 보충의견이 붙는 등, 재판부 내부에서도 매우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양도 방대하여 이유서만 20여 장에 달하는 근래에 보기드문 긴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그 첫째 판시 사항인 구분소유권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 법제를 취하는 것은 소유권의 성립시기 등 물권변동의 시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서 그동안 구민법하에서 가졌던 의사주의 법제에 대한 반성으로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등기의 공시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민법의 입법당시 구민법이 가지고 있던 의사주의 요소를 과감히 줄이고 우리가 계수한 독일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요소를 도입하였으나 1960년 민법시행 이후에도 의사주의 법제에 익숙한 국민의 법의식과 꾸준한 대립⋅조정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된다. 신민법 시행이 50년을 넘고 이제 60년을바라보고 있어서 1910년부터 시행되었던 구민법의 시행기간을 넘어서고 있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민법인식 특히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주의 법제에 익숙하다고 할 수 가 있었는데, 이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이대상판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 법제가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 되어있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되는데, 독일 등 서양여러 나라는 토지우월의 입장에서 토지에 건물이부속되는 형태인데 대하여,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은 건물인 전유부분에 해당 대지가 부종하는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비슷한 모습을가진 일본의 연구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의 구민법과 같이 일본은 의사주의 법제하에 물권변동을 구성하고 있어서 개개의 권리자의보호에는 유리한 반면 법 전체적인 통일과 거래의 안전에는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다. 더하여우리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부와 행정부에서관리하는 대장의 이원화라는 문제까지 얽혀서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구분소유권 성립시기에 대한논란을 정리해 보고 바람직한 구분소유권 성립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Korea,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is practiced based on the formalistic legislation system, which clearly recognizes the establishment time and ownership of real rights. In this system,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estate registration can be strengthened. This has been opposed to the legal pragmatism and was caused by separation between land and building. In the most cases of establishment time for divided ownership, the establishment time is defined when the owner appeals intention of distribution by signing a distribution contract or advertising a distribution. Often in other cases, the establishment time is defined not by registration but by preparing a building ledger. However, this is quite illogical.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by formalistic legisl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time is irregular which can cause complexity. Furthermore, from the third person’s point of view, it is hard to know what the content subject of divided building is. Therefore, this study asserts that the establishment time should not be separated; instead, it should be unified into the regist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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