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의 성립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quirement of Sectional Ownership and Indivisibility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s 2010Da71578 delivered on January 17,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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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하나의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대지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소유의 성립 및 그 시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은 집합건물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구분소유자가 구분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것에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고 있지만, 구분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일부분에 구분소유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형성적 처분행위이며,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아직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미 대장등록 및 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건물의 구분행위는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로 등기가 필요하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시기는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때부터이며, 전유부분만을 처분하면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하여 이전되고, 대지사용권만의 분리처분은 무효이다. 이러한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구분행위를 구분의사의 표시만으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청・분양계약 등이 있고, 그 후에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시기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대지사용권과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판시는, 일반적인 법 감정과 분양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타당한 판시로 생각된다.
Abstract
Where several sections into which one building is divided in structure may be independently used, each section may be the object of independent ownership. This is called sectional ownership. This decisions(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s 2010Da71578) is related to the requirement of sectional ownership and indivisibility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To establish of sectional ownership, one building should be, and the building parts separated on the structure and use of the building must be independent, and each portion of a building separated by the sectional owner of the object to the sectional ownership must sectional act. The sectional act is a act of disposal that causes a transfer of a real right, the act if the intention of section is marked on the outside can be recognized.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provides in Article 20 that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site shall follow the disposition of his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Paragraph 1); that sectional owner shall not dispose the right to use site independently from his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llective agreement(Paragraph 2); and that the above prohibition of independent disposal cannot be used as defense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a property rights in good faith absent registration to that effect(Paragraph 3). The apparent purpose of the above provision is to promote stability in legal relations, and rationality in regulation, relating to multi-unit buildings by restraining separation of the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from the right to use site to the extent possible, thereby preventing occurrence of a sectional ownerships that is not accompanied by a right to us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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