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Einschränkung der Grundrechte der Beamten
한수웅
초록
공무원은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국민의 공복’이자, 동시에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의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적인 활동과 정치적 참여가 직무수행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와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를 어떻게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로 인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의 영역, 근무영역 및 사적 영역 중에서 어떠한영역에서 활동하는지에 따라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리 판단된다. 공무원은 직무 외의 영역(사적 영역)에서는 사인이자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정치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있다. 그러나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견표명도 직무수행의 영역 및 직무상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에 의하여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정치적 자제의 의무’에 의하여 한계가 설정된다.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의 언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자제의 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공익을 실현하는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생활에 있어서 불가결한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개별사건의 경우 요청되는 ‘자제의 의무’를 해석을 통하여구체화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공무원의 지위와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관은 다른 공무원보다도 정치적인 의견표명에 있어서 더욱 자제를 해야 하고,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국민의 신뢰가 저해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