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따른 업무제한 -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해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Restrictions on Services to Avoid Conflict of Interest Among Members of Law Firms: Interpretations of Article 52 Section 2 of the Attorneys-at-Law Act
최진안
초록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당초 입법목적은 법무법인의 수임사건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법인 제도가 도입되어30년이 경과하여 그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법무법인의 사건수임에 관한 이익을 개인 변호사와 차별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제52조 제2항의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의 폐해는 이를 다른 대체적 수단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52조 제2항은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변호사가 그 소속 기간 중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의 의뢰인과 이익충돌이 있는 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