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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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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사법절차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종국적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다만,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내용은 도입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최종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논란과 함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한계와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 이처럼 부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논의에서는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의 범위와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강제개시,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와 절차가 문제된다. 또한 평결의 방식과 관련하여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만장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다수결의 도입과 판사에 의한 단독 판결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원의 존중의무와 그 예외 사유가 논란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제한을 인정할 것인지와 그 범위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화는 현실적인 고려에 앞서 반드시 헌법을 그 틀로 삼아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이자 한계로 삼아 그 정당성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On January 1, 2008,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implemented.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ensur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judicial process by allowing citizens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judicial process and ultimately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Initially, we planed to conduct a pilot for 5 years and then finally establish an appropriate system for us. However, even though this law has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10 years, the content is still no different from when it was introduced. The main reason for the lack of meaningful improvement is that the efforts to prepare the final form was made, but these efforts have only added to controversy and have not yielded fruit. This paper summarizes major problems of the system reveal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with the amendments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at are proposed by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Council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s well as the amendment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lso, the Constitutional Limits and Possibilities that should b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s are presented and then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that must be applied to improve the system is suggested. In the discussion of the amendment, first, the scope of the Eligible Cases, the enforcement of the participatory trial by the court, and the reason and procedure of the decision not to proceed to a participatory trial by court ar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nitiation of the participatory trial. Next, when a unanimous verdict of guilty or not guilty can not returned, whether it can be covered by qualified majority is a problem regarding the way of verdict. Furthermore, Furthermore,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court's obligation to respect the jury's verdict is to be defined, and whether to allow exceptions for such an obligation. Finally, whether or not to limit appeals for participatory trials is also an issue.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tents that can be in introduced just by changing the Act and the contents that must be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sets on its own the judge’s characteristics like the independence on trial, the term of the office, retirement system, and the security of status while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Therefor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should be solved by maximizing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ause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ithin a range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specific and direct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judge and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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