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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효력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Jury and the Effect of the Verdict of Participato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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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도입 당시부터 제도의 점진적인 정착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이에 시범실시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의 최종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까지도 국민참여재판 진행 단계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 가운데 특히 배심원 평결의 방식 및 효력을 중심으로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평결의 방식 및 효력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효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정리한 다음, 주요 쟁점 및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현황을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평결의 방식 및 효력을 개선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각 쟁점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효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제도적,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제도이지만, 구체적인 헌법의 규정과 해석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의 현실적 조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무죄에 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판사의 의무적 개입은 삭제하는 한편 가중다수결에 의해 평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중다수결에 의해서도 평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을 무효화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평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배심원의 평결과 관련하여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란을 배제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속력 대신 법적 존중의무를 명시하고 평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평결 존중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는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as made it possible for ordinary citizens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trial. The Participatory Trial began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and restoring public confidence in it. However, the system was not introduced in the form that was completed from the beginning. There was already a plan to set up the system gradually, and therefore, a lot of efforts and discussions were made to prepare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rough the trial operation period. However, the controversy throughout the Participatory Trial process has lasted now for ten years and many problems remain unresolved.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articipatory Trial, especially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jury and the effect of the verdict. First, we make a generalization of the contents and the features of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jury and the effect of the verdict in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Next, we summarize the process of efforts to improve such contents, and analyze the main issues and the current discussions in academia. Finally, the constitutional criteria that should be applied in the improving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jury and the effect of the verdict are suggested, and then private opinions for improvement are provided for each issue. The Participatory Trial is an institution tha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but it can not be tolerated to go beyond each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carefully and strategically organize the system so as to minimize the possibilities of unconstitutionality as well as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Participatory Trial in our realistic conditions. In this respect, when the jury can not arrive at a unanimous decision, it is reasonable to remove the mandatory intervention of the judge and admit the decision by qualified majority. In addition, if a verdict is not reached by qualified majority, efforts should be made so that a verdict can be returned as soon as possible, rather than invalidating the jury's deliberation and verdict.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effect of the verdict, it is necessary to calm the controversy on unconstitutionality along with seeking the way for the Participatory Trial to achieve substantial results. Thus, it is reasonable to have a mechanism to clarify the obligation to respect instead of legal binding effect on the judge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lements for the de facto binding effect. However, the exception to the obligation to respect the verdict should be defined as clearly as possible so that arbitrary judgment of the court could not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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