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The Evaluation and Task of 10 years of Korean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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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 참여재판이 2008년에 시행되어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참여재판에서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한국적 사법병폐가 나타나지 않아 한국적 사법병폐로부터 청정지역이 참여재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전문가인 배심원의 결정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밀실재판, 조서재판으로 비판받던 형사재판이 참여재판을 통해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재판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입법, 행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원리가 사법에도 실현되게 되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험하게 되어 참여재판은 시민들에게 법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재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행 10년 동안 높은 철회율과 낮은 신청율, 높은 항소율, 헌법 제27조 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와 충돌,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비단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형사재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대세인 것이다. 공정한 사법실현을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배심원 평결은 사실상 기속력이 아닌 실질적 기속력이어야 한다. 배심원의 전원일치에 의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금지되어야 한다. 유무죄판단은 기속력부여하고 양형판단은 권고적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Abstract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an Jury Trial took place in 2008. There were no cases of Korean Judicial Abuse, The concern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was merely a reflec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rials of centralism, oral defense, and intensive psychology were realized. By participating in the trial, the citizen has secured the democratic legitimacy that wa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ones.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n the Constitution came to be realized in the judiciary. Public participation trials are playing a role as a forum for legal education for citizens. However, in spite of the achievement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the high withdrawal rate, low application rate, high appeal rate, conflict with the "right to trial" in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dvisory effect of the jury verdict.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actively promote Koran Jury Trial. The jury's verdict be given substantial binding effect. Appeals by the prosecution for the unanimous verdict of not guilty be prohibited. Judgment of fact-finding shall be given binding effect, and judgment of sentencing shall be maintained advis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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