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감면 사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A Review on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Limitation and Estoppel on the Reimbursement Claims in Cases of “Suspicious-Deaths”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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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 의문사 사건에 관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진상이 밝혀지면,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기하는데, 이 항변이 신의칙에 따라 배척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을 하게 되면, 국가는 가해자와 은폐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와 은폐자 등도 신의칙을 주장하면서 구상권의 배척을 구하기도 한다. 대상판결들은 이에 대하여 가해자와 은폐자 등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이다. 즉,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배척하되, 은폐 등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등 은폐당시 가해자와 은폐자 등의 행위 정황을 예외적인 구상권 인정사유로 보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있지만, 신의칙 적용의 기준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논지를 비판한다. 즉,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인정하되, 진상규명 시 적극 협력하였는지 등 진상규명 당시의 행위 정황을 예외적인 구상권 감면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로는,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 소멸시효에서 신의칙에 관한 영미법상의 법리로서 기망적 은폐의 법리, 과거사 관련 법제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the Government's reimbursement claims cannot be admitted unless the defendants, the military officer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ncealing the real facts regarding the suspicious-deaths in the military.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n the above ruling. The author critiques the rationale of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by comparing between the fraudulent concealment rule of the common law and the related rules of South Korea, the limitations of reimbursement as proposed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well as the estoppel rul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ules, and the leniency rules in Korea. The author suggests a new ruling to regulate the many complex aspects of the suspicious-deaths damage issues in a more reasonable manner, especially one which will promote the finding of the concealed facts and the truths, therefore providing the victims with more convenient and practical access to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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