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대한 기산점 인정 및 신의칙 위반여부에 관한 검토
Legal Study on a plea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a government tor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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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우리나라는 분단과 독재라는 특수한 역사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과거의 국가범죄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였을 때 해당 당사자들이 이를 재판이라는 장으로 끌고 와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요구해왔던 사례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오래전에 일어난 일로서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사법적 구제를 받을 시도 자체를 사실상 할 수 없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우에 있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구체적 타당성이 무시되는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소멸시효항변의 신의칙 위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조항에 기댄 것으로 그 인정예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소송실무에서는 국가에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짧은 시효기간을 피해가려는 법률적 주장이 흔하게 제기된다. 이 경우 법령해석상 국가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부작위적 구성'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의 보호의무만을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은 특별히 국가의 범죄라고는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대법원이 그동안 수 차례 밝혀온 소멸시효원용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사안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금 정리함과 동시에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원용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태도 및 그 근저에 깔려있는 철학과 법정책적 선택을 알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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