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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ism of the judgm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the emergency measures and the State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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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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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하여 위헌·무효선언을 하면서도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2015년 3월 26일 선고한 판결(2012다48824)과 2014년 10월 27일 선고한 판결(2013다217962) 등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라는 것을 근거로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거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위헌 선언 전 위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긴급조치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경우 법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결국 당시 유신시대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체포·감금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마저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당시 긴급조치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단지 피해자보상청구가 인정되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은 하급심에서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들과 대비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criticism of the latest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the emergency measures and the State liability.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lared the emergency measures of the then President under Usin-Constitution of 1972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In particular, in its judgments of 26 March 2015 (2012da48824) and from 27 Oct. 2014 (2013da217962), however, the court has denied the state liability. In its judgments, the Court denie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on the basis that the emergency measures are maintained as a highly political issue. The Court has stated that the former officials and the judges, who have acted or convicted under the former laws, have acted without fault and not unlawful. And it has also denied the State liability on the basis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even if the officials have acted with negligence and unlawful. The victims, who were then arrested, detained or convicted for breach of the emergency measures, suffered damage by government injustice and could not, from the reasons mentioned above, be able to ask the question of State liability. They are getting jus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This is in contrast to some of the first judgments, in which actively recognize the State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emergen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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